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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요강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2-11-21 09:53

2022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선발 요
 
 

구 분 선 발 기 준
선발대상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에 의거, 해외취업선원 포함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 고등학생 성적무관
소득기준  
구 분 기준금액
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4,969,000원 미만
※ 단, 선원가족 중 2인 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신청기간  
구 분 접 수 선발시기 선발횟수
추가선발 11월 16일 ∼ 12월 5일 12월 당해 연도 1학생 당 1회 선발
선발인원 및 금액  
구 분 지급금액 추가 선발 비 고
고등학생 120만원 00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대 학 생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00명
선발제외대 상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ㅇ 고등학생 : 120만원 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대 학 생 : 2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ㅇ 선원법(3)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ㅇ 선박소유자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유의사항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