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교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Ⅰ. 초빙분야 및 인원
초빙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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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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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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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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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원사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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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협력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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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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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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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자
- 국고 및 지자체 사업 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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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혁신 기획·운영 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혁신 산학연 기업체 취업·창업 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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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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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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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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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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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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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산업체경력(임상경력) 10년 이상인자
- 간호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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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원사업 체계적인 현장실습 질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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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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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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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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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련(기계, 건설, 전기, 화공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자
- 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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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지원사업 산학협력혁신 및 기타혁신의 재난 안전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리 등 관련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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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제 전임교원
초빙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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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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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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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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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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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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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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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학 석사학위 이상인 자
- 초빙분야 산업체경력 3년 이상인 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구. 의무기록사)
- 의무기록실무 강의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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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콘텐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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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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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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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애니메이션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웹툰 플랫폼 연재 경력 1년 이상 우대
- 네이버, 다음 웹툰 연재 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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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원 자격 및 임용조건
1. 지원 자격
▢ 계약제 전임교원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초빙분야별 세부지원 자격 기준을 모두(우대조건 제외) 충족하는 자
라) 연구실적물이 200%이상(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충족하는 자
- 연구 실적물이 100%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 후 1년 이내 부족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함.(교원인사 관련규정 근거)
▢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초빙분야별 세부지원 자격 기준을 모두(우대조건 제외) 충족하는 자
라) 연구실적물이 200%이상(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충족하는 자
- 연구 실적물이 100%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단, 임용 후 1년 이내 부족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함.(교원인사 관련규정 근거)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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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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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지원서 접수 시 관련 증명서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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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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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조건
가) 임용예정일 : 2021년 4월 1일자 (학교 사정에 의해 연기 될 수도 있음)
나) 전임교원(계약제)
◦ 연봉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되며, 본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 가능.
다) 산학협력중점 전임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2022.02.28.이며, 사업지속 및 평가에 따라 사업 종료시까지 재계약 및 재임용을 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1. 교수초빙 지원 서류 내역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2. 교원임용지원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 지원서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 사항만 입력
3. 자기소개서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4.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기본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은 반드시 주민번호 표기)
5. 연구실적 목록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가) 석, 박사 학위논문 각 1부
(나) 최근 4년 이내 (2017.3.17.~2021.03.18)발표 게재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별쇄본 각 1부
(다) 연구실적 요약물 각 1부
6.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외국어로 되어 있는 학위증명서, 학위논문, 성적증명서는 공증된 번역물을 필히 첨부
※ 외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
7. 교원임용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강사 경력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담당과목 및 수업시수 기재
※ 경력 및 재직증명서와 공적증명서에 재직기간이 상이할 경우 공적증명서 기준으로 함
8. 산업체 경력 확인 공적 서류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임을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산업체별 1부 (근무당시의 산업체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내역 통보서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산업체 경력 확인서류 : 산업체 경력은 아래의 서류(택 1 제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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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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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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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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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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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입한 것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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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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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www.np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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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원(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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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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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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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는 최근 1개월이내 (교수초빙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에 발급한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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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상장 사본 각 1부
10. 개인정보제공·공개 및 활용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본 대학 소정양식)
11.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본 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Ⅳ. 전형방법 및 심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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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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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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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기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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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격 및 초빙분야 일치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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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전공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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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목 일치도, 연구실적,
산업체 경력 및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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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심사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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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공개강의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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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강의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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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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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용 평가항목 및 심사기준 학교홈페이지 공지
Ⅴ.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접수기간 : 2021. 03. 11(목) ~ 03. 18(목) 17:00 까지
※ 우편 또는 택배 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함.
※ 주말(휴일)에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3.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 (우 57997)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담당자 앞
- 문의 : 061) 740-7115
- 홈페이지 : http://ca.ac.kr
Ⅵ.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며, 전공심사 후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SMS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2. 교원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 이후에도 임용을 취소 함.
3. 지원 서류의 허위 및 착오기재,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상의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임용지원서의 각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반환요금은 착불로 함.
5.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6.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7.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에 의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대학 출신 학사학위소지자의 채용을 제한함.
8. 채용공고 및 제출서류 목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http://www.ca.ac.kr) 공지사항 참조
2021년 3월 4일
청 암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