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및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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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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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대상은 지도교수와 각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 운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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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급여액 및 수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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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생의 수혜기간은 한 (1)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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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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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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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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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석 : 매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3.50이상일 경우 졸업시 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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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차석 : 2개학기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3.50일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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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석 : 1개학기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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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차석 : 1개학기 수업료의 50%(과수석 및 차석은 간호,물리,응급,치위생과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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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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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재학생의 1%) :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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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재학생의 3%) :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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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재학생의 6%) : 수업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단, 우리대학 학사내규 제60조에 의한 석차산출에도 불구하고 동일석차가 발생할 시 그 석차에 해당하는 장학금액을 합쳐 1/N로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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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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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입학금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보훈자녀일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지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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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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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수업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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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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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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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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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활보조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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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직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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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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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애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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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생학습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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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만학도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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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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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가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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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입학전형에 규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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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소정의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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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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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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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수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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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학생으로 수혜조건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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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시 전교수석 및 차석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이상이거나 석차 순위 10%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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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장학금 및 공로장학금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이상이거나 석차 순위 10%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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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시 수능성적에 의한 장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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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정에 없는 기타 장학금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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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장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 중 미취득 학점이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때,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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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지급중지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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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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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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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휴학 또는 제적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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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이 규정에 미달할 때(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이거나 학사 경고 자, 유급자는 모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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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장학생은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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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이라 함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전형 성적, 재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을 의미하며 성적우수 장학생은 과목누락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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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학생생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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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중복수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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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내.외를 막론하고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은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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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장 또는 학생생활운영 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등록금 납입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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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복무를 전제로 하는 장학금(군 하사관장학금 등)과 업무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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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장학생의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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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장학생이 소종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