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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위원회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교원, 직원 및 학생은 각각 2명이상, 외부전문가 1인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 1. 기금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3. 운용대상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기금운용 관련 주요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
  •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 4. 회의록은 회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