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구분 |
전형명 |
모집단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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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형 |
일반전형 |
전체학과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정원내 특별 전형 |
일반고 졸업자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병원의료정보과 |
1) 일반계(인문계) 고교 졸업(예정)자
3)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고 졸업 (예정)자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
특성화고 졸업자 |
1)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 특수목적고 중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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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병원의료정보과 안경광학과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본교와 연계협약 고교 대상자 보건간호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병원의료정보과 보건경영과 : 병원의료정보과, 안경광학과 * 추후 협약에 따라 협약학과가 조정, 추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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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 특별 전형 |
전문대이상 졸업자 |
해당학과 |
1)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농어촌 출신자 |
해당학과 |
Ⅰ 유형 >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 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 및 부모가 중학교‧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Ⅱ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포함, 고교재학 중 행정 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으로 인정 2)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 자사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할 수 없음 3) 2개 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어촌 지역에 소재 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4) 재학 중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어야 하며, 이혼 후에는 친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함 5) 재학 중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전까지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어야 하며, 사망 후에는 지원자와 동거하고 있는 부‧모의 주소지를 확인함 6) 기타 판단하기 어려운 대상지역일 경우 본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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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
해당학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아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본인 명의의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 발급이 가능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부가급여,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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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해당학과 |
고교 졸업자(검정고시출신자 포함)로서 입학원서 접수일 기준 만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수험생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자격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