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
장학금종류
|
선발기준
|
장학금액
|
성적제한
|
비고
|
글로벌
리더
|
토익(토플,텝스)
|
850점(IBT 99점, 700점) 이상 |
4개학기 수업료면제
|
직전학기 평점평균 3.5이상시계속지급
(2개학기 이상 수업료면제일 경우)
|
해당언어를
모국어로사용하는
국가의고등학교
출신자는장학금
지급불가
|
750점(IBT 85점, 595점) 이상
|
2개학기 수업료면제
|
650점(IBT 74점, 520점) 이상
|
1개학기 수업료면제
|
550점(IBT 63점, 450점) 이상
|
1개학기 150만원
|
500점(토플,텝스는 해당없음) 이상
|
1개학기 120만원
|
450점(토플,텝스는 해당없음) 이상
|
1개학기 100만원
|
JLPT(JPT,EJU)
|
N1 130점(850점, 300점) 이상
|
4개학기 수업료면제
|
N2 180점(750점, 266점) 이상
|
2개학기 수업료면제
|
N3 180점(650점, 230점) 이상
|
1개학기 수업료면제
|
N3 125점(550점) 이상
|
1개학기 150만원
|
N4 180점(500점) 이상
|
1개학기 120만원
|
N4 90점(400점) 이상
|
1개학기 100만원
|
HSK(CPT)
|
6급 180점(850점) 이상
|
4개학기 수업료면제
|
5급 239점(750점) 이상
|
2개학기 수업료면제
|
5급 180점(650점) 이상
|
1개학기 수업료면제
|
4급 220점(550점) 이상
|
1개학기 150만원
|
4급 180점(500점) 이상
|
1개학기 120만원
|
3급 180점(450점) 이상
|
1개학기 100만원
|
수능성적우수1
|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중1과목)각 1등급
|
매학기 수업료 전액
|
직전학기평점평균 3.5 이상시
계속 지급
|
|
|
수능성적우수2
|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중1과목)각 2등급
|
2개학기 100만원
|
수능성적우수3
|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중1과목) 각 3․4등급
|
입학시 100만원
|
|
|
청암리더 |
당해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인문계 : 석차평균등급 3등급(23%) 이내
- 전문계 : 석차평균등급 2등급(11%) 이내
(간호, 물리, 응급, 치위생, 병원의료정보과는 제외)
|
2개학기 수업료 면제
(입학금 제외)
|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시 계속
지급
|
|
수시정시
|
수시․정시.추기모집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는 제외)
|
입학시 70만원
|
|
|
동일계
|
대학-특성화고교 간 동일계열 학과 중 해당 학과로 진학한 자
|
입학시 100만원
|
|
|
자격증
|
컴퓨터관련 자격증, 지원학과 관련자격증 보유자
|
입학시 10만원
|
|
수료증은
제외
|
한가족
|
청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입학시 120만원
|
|
|
청암고등학교에 3년이상 근속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매학기 수업료 50%면제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시
계속 지급
|
|
평생교육
(간호,물리)
|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에 입학한 자
|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예정)자 및
2년이상 수료(예정)자
|
입학 시 100만원+4개학기 50만원(간호학과는 6개학기)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이상시
계속 지급
|
|
평생교육
(2년제)
|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
|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수료(예정)자
|
입학 시 100만원+2개학기 70만원(3년제 학과는 4개학기 70만원)
|
|
평생교육
(4년제)
|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
|
4년제 졸업(예정)자
|
입학 시 150만원+2개학기 100만원(3년제 학과는 4개학기 100만원)
|
만학도
|
만 30세 이상자로서 입학한자 및 만학도 정원외 입학전형 지원자
|
(2년제) 입학 시 100만원+2개학기 50만원
(3년제) 입학 시 100만원+4개학기 50만원
(4년제) 입학 시 100만원+6개학기 50만원
|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지급
|
|
주부
|
주 부
|
산업체
|
산업체(직장)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근무 중인 자
|
산업체위탁
|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자
|
본교
|
입학시110만원+2개학기
50만원
|
|
|
위탁교육장
|
대학장학규정에 의함
|
|
농어촌
|
농어촌 고교졸업 출신자가 정원외로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
|
|
외국인
|
타 국적인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
입학금 50%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50% 면제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
|
타 국적인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자
|
입학금 50%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60% 면제
|
타 국적인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인 자
|
입학금 50%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70% 면제
|
전공심화
|
본 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
|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수업료 30% 면제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이상시
계속 지급
|
|
대회입상
|
전국 대회 입상자 (국가가 공인하는 대회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체하는
전국대회만 인정)
|
1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
입상장학은
고등학교 재학시 받은 상장에 한함
|
2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3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시 · 도단위 입상자
(광역자치단체장이 주최한 대회만 인정/ 협회에서 주최한 대회는 입상순위와 상관없이
시·도단위대회 3위에 준하여 지급하며,
생활체육단체입상은 인정하지 않음.)
|
1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
2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3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기능경기대회 및 올림피아드
|
최우수상
(대회 1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평점평균 3.5이상시계속지급
|
우수상
(대회2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
장려상
(대회3위)
|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
|
보훈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금액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단, 본인일 경우는 성적과 상관없이 지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에서
정하는 금액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
|
다문화
|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 본인 및 직계자녀
|
매학기 70만원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
|
우애
|
한 가정에서 2인이상 재학중인 자
|
매학기 1인당 각 50만원
|
|
|
동직장학
|
청암대학교에 5년이상 근속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학장학규정에 의함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시 계속 지급
|
|
청암대학교에 3년이상 근속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학장학규정에 의함
|
|
청암사랑
|
기초수급
|
기초수급대상자
|
매학기 70만원
|
직전학기 70점
(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
|
장애
|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1-4급)
|
|
기타
|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교통사고(사망)유자녀, 산업재해 본인 및직계가족
|
|
차상위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
매학기 50만원
|
|
근로
|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자 또는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를 한 자
|
국가 또는 교내에서 정한 금액
|
|
|
총장특별장학
|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
|
|
★1) 신입생 입학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비 감면 형태로 지급
2)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가 안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사항을 선택 (단, 자격증 장학은 이중수혜 가능)
3) 글로벌 리더 장학적용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응급구조과, 병원의료정보과는 토익, JPT, CPT기준으로 550점 이상부터 장학적용
▪ 해당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고교출신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
4) 입학 시 수업료 면제 장학 해당자는 입학금은 납부함
5) 생활보조장학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6) 대입전형자료 활용 안내
▪자격증 장학 대상자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전산자료로 증빙확인을 대체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온라인제공 비동의․ 비대상교․ 비대상자 , 대입전산자료 자격증취득상황에서 관련자격증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수능성적우수 장학 대상자
원서접수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전산자료로 증빙확인을 대체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단, 수능성적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별도로 수능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