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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회 법인이사회 소집 공지
작성자 : 청암법인 작성일 : 2022-03-21 16:34

사립학교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2022년 3회 법인이사회 소집사항을 공지합니다.

가. 일시 : 2022년 3월 29일(화) 오후 2시 30분
나. 장소 :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의실

다. 회의안건 : 청암대학교 2022년 4월 1일자 계약제 전임교원 신규임용 제청 심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