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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2-04-29 13:48

()신안군장학재단 공고 제2022 - 1
 
2022년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22년 상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8.
 
()신안군장학재단 이사장
 
1. 선발 예정인원 : 00(196,400천원)
(단위 : , 천원)
 

분야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비고
인원 금액
  합 계 00 196,400    
성적
우수
우수장학금 00 100,000 대학생  
내고장학교
진학장학금
36 20,400 /고등학생  
교육
복지
일반장학금 00 34,200 ///대학생  
만학도 20 12,000 /고등학생  
다문화가정장학금 20 8,000 ///대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금 해당자 5,000 ///대학생  
지정
기부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24 16,800 고등학생  
재원 : 기본재산의 정기예금 이자수입 및 기부금수입
2.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 기본자격
부 또는 (친권자)와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어 있는 초대학생(, 대학생은 학생 주소에 제한 없음)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신안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신안군 소재 학교의 재학생(, 만학도장학생은 제외)
. 지원 제외
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육군3사관학교 등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사내대학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정규 학제 기간(소속 대학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학과의 총 정규 이수학기)을 초과해 재학 중인 자
본 장학재단 내 종류별 중복 신청자, 대학원생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제외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 (·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3년간 지원 제외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을 신청 할 수 있음
. 이중지원 예외사항
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신청기간 : 2022. 5. 2. ~ 5. 13.
4. 신청장소
면사무소 : 수장학생, 일반(저소득)학생, 다문화가정장학생, 위기가정긴급지원사업
당 학 : 내고장학교진학우수장학생, 만학도장학금, 어가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5. 구비서류
 
구 분 추 천 자 구 비 서 류
공통   장학금신청서
신청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 등본(본인, /모 거주확인)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 ·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재학증명서
통장사본(본인 또는 부/)
우수장학생 해당없음 공통(~ )
추가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대학 신입생:고교 생활기록부)
- 자유학기(학년)제 학교의 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조회를 위한 해당 학생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기재
내고장학교진학
우수장학생
학교장 공통(~ )
추가 : 관내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추가 : 붙임5 신안군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약정서
일반(저소득)
장학생
해당없음 공통(~ )
추가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만학도
장학금
학교장 공통(~ )
추가 : 교생활기록부(출석일수 기입), 학교장 추천(자율서식)
다문화가정
장학생
해당없음 공통(~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모 모두, 최근 3개월)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면장 공통(~ )
추가 :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 증빙자료
어가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학교장 공통(~ )
추가 : 어업면허증명서, 학교장 추천서(자율서식)
저소득 자녀의 경우 저소득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의 경우 현재 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의 증빙서류만 제출
6. 선발방법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이사회 심의
해당 학교 자체 심사를 거쳐 추천재단 이사회가 적격여부 최종심의
7. 지원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신청 접수
5. 2.~ 5. 13.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후 대상자 통보
5. 18 ~ 6. 30.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 지급
7월 중.
해당기관 및 군   ()신안군장학재단   ()신안군장학재단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 신청과 관련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신안군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함.
인터넷 신청 및 전화접수는 불허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선발 세부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안군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shinan.go.kr
- ()신안군장학재단 연락처 : 061)240-8777
- 주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교육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