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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1-11-09 10:29

지원 기준
 

코로나19에 따른 실직폐업자 등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 최우선 선발지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유형으로,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
(지원대상) '21.6'21.10월 기간에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
- 실직 및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되, 기타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학교별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선발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기간) '21. 1,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피해규모 반영 시까지 일시적으로 지원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권장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방안) 국가장학금 신청자*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 사각지대 해소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수혜횟수 초과, 신청기간미준수, 중복지원 등으로 심사 탈락된 경우는 제외
- (유형) 학자금 지원구간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910구간 포함)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내장학금 지급 시 피해 학생에게 추가 지원한 Ⅱ유형 지원액은 반영하지 않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학생과 동등하게 지원

(제출서류) 신청자는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실직·폐업 증빙 서류를 대학에 제출
 
상기 서류 이외의 서류로 기타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 재량으로 예외적 인정 가능
'21-2학기 지원은 '21. 6월부터 '21. 10월까지 학부모의 실직·폐업이 대상이므로 국세청·고용정보원의 실직·폐업정보 추출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면 실직·폐업정보는 1126(잠정) 이후 제공 가능하므로, 대학은 상기 자료를 대상자 심사 및 확인 참고자료로 활용 권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 서류제출기한 : 2021.11.30(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