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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1-07-27 11:33

   
2021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 신청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특수교육장학 >
○ 신청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특수교육기관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
○ 신청 자격 : 성적제한 없음
 
  신청 자격제외  
   
‣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보훈가족(대학) 장학 >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신청 자격제외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선발 기준 및 지급금액
○ 대학원장학 : 저소득, 상이등급,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특수교육장학 : 학기당 30만원
○ 보훈가족장학 :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학기당 최고 90만원
추진일정
① 관내 대학 및 대학원 홈페이지 보훈장학금 신청 공고
② 장학금 신청서 접수 : 2021. 9. 1.() ~ 9. 30.()
③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10월 중)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9. 1.() ~ 9. 30.()
○ 접수처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특수학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보훈가족(대학)장학 :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단, 신입생은 성적증명서 제출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장학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신청자의 통장사본, (저소득)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붙임 1. 2021년 보훈장학금 선발우선순위.
2.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3.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