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나. 예비군법시행령 제8조(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및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예비군훈련 보류) 라.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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