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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학생예비군 자원정비를 위한 학적보유자명단 제출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3-03-06 17:46

1.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예비군법시행령 제8(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및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예비군훈련 보류)
. 병역법 제80(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학생예비군에 대한 정확한 훈련부과와 자원관리를 위해 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적
변동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전자문서로 기일내 자료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 '83.01.01 ~ '03.12.31 출생한 남학생 중 '233월 현재 대학(대학원)
재학, 휴학, 졸업자

. 제출 서식 (엑셀로 작성)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적사항 구분 최종 학적보유 또는 변동일자
(휴학일자, 졸업일자 등)
    13자리,
'-' 없이 작성
재학, 휴학, 졸업
수업연한초과자
) 20230301

수업연한초과자 :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자, 재수강자,
졸업유예(연기), 수료자, 유급자

. 작성 시 유의사항
1) '232월 졸업한 남학생 중 같은 학교 대학원 진학자는 졸업자 명단에서 제외
2) 수업연한초과자는 학생보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예비군 부대에 편성되므로
반드시 "수업연한 초과자"로 구분하여 작성

. 자료 제출 기일 : 2023.03.17()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