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청암대학교 규정 제5편(학사) 제2장(학생)“장애대학생지원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중 장애학생을 파악하고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구 장애학생도우미)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장애학생을 파악(재학 및 휴학)하시고 상담 후 교육지원인력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3월 16일(수)까지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지원
나. 지원기간 : 2022.3~2022.6.[3개월]
다. 서류제출기간 : 2022.3.16.(수)
라. 교육지원인력 신청가능인원 : 장애학생 1인당 1인의 인력 신청을 원칙
* 여러명의 교육지원인력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특별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
붙임 : 1. 장애대학생 서식 각 1부(복지카드사본 포함).
2. 교육지원인력지원 서식 각 1부.
3. 청암대학교 규정 제5편(학사) 제2장(학생) 장애대학생지원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