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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파악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 안내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작성일 : 2022-03-02 09:49

1. 관련 : 청암대학교 규정 제5편(학사) 제2장(학생)“장애대학생지원 규정”

2. 위와 관련하여 2022학년도 우리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중 장애학생을 파악하고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구 장애학생도우미)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장애학생을 파악(재학 및 휴학)하시고 상담 후 교육지원인력 학생이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3월 16일(수)까지 제출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지원

나. 지원기간 : 2022.3~2022.6.[3개월]

다. 서류제출기간 : 2022.3.16.(수)

라. 교육지원인력 신청가능인원 : 장애학생 1인당 1인의 인력 신청을 원칙

* 여러명의 교육지원인력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특별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

 

 

 

붙임 : 1. 장애대학생 서식 각 1부(복지카드사본 포함).

        2. 교육지원인력지원 서식 각 1부.

        3. 청암대학교 규정 제5편(학사) 제2장(학생) 장애대학생지원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