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정 등을 고려한 2021-2학기 학사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학사 운영 방안
1. 주요 학사일정
가. 개강일 : 8월 30일(월)
나. 청암축제: 9월 29일(수) ~ 30일(목)
다. 직무능력평가(1차, 중간고사): 10월 18일(월) ~ 22일(금)
라. 직무능력평가(2차, 기말고사): 12월 13일(월) ~ 17일(금)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
가. 수업 운영 방식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유행/인원제한) |
(권역유행/모임금지) |
(대유행/외출금지) |
수업 운영 방식 |
전면 대면 |
일부 비대면 |
전면 비대면 |
이론 |
대면 |
∙30명이하 : 대면
∙31명이상 :비대면 |
비대면 |
실험·실습 |
대면 |
∙25명이하 : 대면
∙26명이상 : 분반대면 |
비대면 |
평가 |
대면 |
대면 |
대면 |
비대면 |
※ 위 기준은 정부 또는 순천시와 동부지역 지자체 방역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 시기(9월 중 예상)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의 단계적 확대 검토(추후 안내)
나. 감염병 발생 학생 출석인정 준수사항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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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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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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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사유 발생 시 즉시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에게 통보
2. 담당 교수에게 유선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수업 불참 통보
3. 완치 후 출석인정허가원(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출석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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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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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결석통지를 받은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는 즉시 상황실로 통보
- 관련 사유로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처리
- 시수에 따라 원격수업, 온라인 활용 과제 중심 수업을 추가로 부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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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관련 자가격리자 수업 조치
-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
- 대면 수업의 경우 반드시 과제 부여 등의 방법으로 평가. 평가 근거는 학과에서 보관.
※ 코로나19 백신접종 출석 인정
- 인정기간 : 접종 당일 및 접종 후 1일까지
- 제출서류 : 출석인정허가원 , 예방접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