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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참여 협조 요청
작성자 : 청암대학교 관리자 작성일 : 2021-11-24 09:36

지방세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학교법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그동안 교육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면제에서 분리과세로, 수익용 토지는 분리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로 상향 조정

 

이에 따라 대학 및 법인에서 내야 할 재산세가 대폭 늘어날 상황으로 교비에서의 지출 부담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세 시행령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부에 가능한 학내 모든 구성원,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에 동참 협조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http://www.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site에서 서명이 가능합니다.(12월 3일까지)

 

교직원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www.함께하자100만서명운동.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