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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 보건 작성일 : 2021-12-06 14:07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 억제를 위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적모임 규모 축소(12.6.~1.2.)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내용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기    
´21.12.6.()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 다중이용시설(16)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 1. [중수본공문]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