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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6판)」개정 안내
작성자 : 보건 작성일 : 2022-09-26 10:39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5.2) 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
         무 해제
( * 50인 이상 집회(참석자)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경기(관람객)), 권고사항*을 참고
         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
          성
·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가 발령한 행
     정명령을 반드시 확인 바람


 나. 시행: 2022. 9. 26.() 0시부터 시행

붙임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