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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2023학년도 학교보상보험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3-02-08 09:48

                                            [학교보상보험]

▣ 보험소개 :  학교보상보험은 학교생활(수업, 이동, 운동) 중 교내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기 위해 가입된 학교경영자배상책보험에 가입
▣ 보험기간 : 2023.3.30~2024.3.30
▣ 가입보험사 : DB손해보험 T1588-0100
▣ 입학학생처 : 061-740-7122
 

신청
자격
 
◽ 시기 : 재학기간 중
◽ 본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교내에서 학교생활(수업, 이동, 운동)중 부상
◽ 공식적인 학교행사(교외)참여 시 부상
청구
범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치료기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일로부터 180(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비는 5백만원 한도에서 보상
구비
서류
◽ 학교보상보험청구서 1부. (사고경위서 학교서식)입학학생처
◽ 재학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병원초진차트 1부. (입원시는 입원확인서)
◽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상세 내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보험
신청서
제출방법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입학학생처로 구비서류 제출
◽ 입학학생처전화(740-7122)사고 신고→치료 완료→청암관1층 입학학생처 방문 구비서류 제출→입학학생처에서 학교보험청구서작성(학교에서 준비)제출→담당자 구비서류 보험회사 발송→보험회사 담당자 학생에게 전화 상담
서류접수 확인 : DB손해보험 T1588-0100
 
붙임 : 학생 보상보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