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조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장학금이 종류와 수혜 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 입학 성적이 전체 수석․차석, 학과별 수석․차석인 자
2. 성적우수 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3. 보훈장학금
-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한다.
4. 간부장학금
- 총학생회 임원, 각 학과 학회장, 반대표 학보사, 방송국 기자로 활동한 자
5. 업무장학금
- 학교에서 정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6. 생활보조장학금
-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대상자)
- 교통사고유자녀
- 산업재해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장애우(1-4급 본인 및 직계존비속)
7. 동직장학금
- 청암대학 및 산하단체에 근무중인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계존비속
8.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 공인된 평가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
9. 우애장학금
- 한 가정에서 2인이상 재학중인 자
10. 평생학습 장학금
- 우리 대학 및 타 대학 출신자로 입학 한 자
11. 만학도 장학금
- 만 30세 이상인 자로 입학 한 자
12. 주부장학금
- 주부로 입학한 자.
13. 한가족장학금
- 순천청암고 출신자로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
14. 기타 입학전형에 규정된 내용은 학생생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 1) 교외장학금
- ①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장학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고려 입시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추천한다.
- ②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 장학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 장학생수의 학과별 비율을 고려 입시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추천한다.
15. 국가장학금(I, II 유형)
- 국가장학금I유형 : 신입생,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II유형 : 대학자체기준 수립 신입생은 지원불가, 재학생은 지원가능
- 국가근로장학금 : 가계곤란자로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16. 교육역량강화사업 장학금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침에 의해 선발
17. 농촌희망재단 장학금
- 농촌희망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해 선발
18. 동문회 장학금
- 각 학과 동문회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해 선발
19. 아산산회복지재단 장학금
-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해 선발
20. 전라남도인재육성재단 장학금
- 전라남도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급 지침에 의해 선발
21. 그 밖의 기타 교외장학금
- 장학금을 기부한 단체의 지침에 의해 선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