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조(선발기준)
- 장학금 지급 대상은 지도교수와 각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생활 운영 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 12조(급여액 및 수혜기간)
- 1) 장학생의 수혜기간은 한 (1)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2) 장학금은 등록금을 감면하거나 무통장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 3) 아래 지급액의 천원 미만은 절사 한다.
1. 입학 성적우수장학금
- 전체수석 : 매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3.50이상일 경우 졸업시 까지 지급.
- 전체차석 : 2개학기 전액 면제(입학금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3.50일 경우만 해당.
- 과수석 : 1개학기 수업료 전액
- 과차석 : 1개학기 수업료의 50%(과수석 및 차석은 간호,물리,응급,치위생과만 해당)
2. 성적우수 장학금
- 1급(재학생의 1%) : 수업료 전액
- 2급(재학생의 3%) : 수업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3급(재학생의 6%) : 수업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단, 우리대학 학사내규 제60조에 의한 석차산출에도 불구하고 동일석차가 발생할 시 그 석차에 해당하는 장학금액을 합쳐 1/N로 나눠 지급한다)
3. 보훈장학금
- 등록금(입학금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 보훈자녀일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 지급 함
4. 간부장학금
- 1급 : 수업료 전액
- 2급 :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
- 3급 :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금액
5. 업무장학금
6. 생활보조장학금
7. 동직 장학금
8. 외국어능력우수장학금
9. 우애장학금
10. 평생학습 장학금
11. 만학도 장학금
12. 주부 장학금
13. 한가족 장학금
14. 기타 입학전형에 규정된 내용
- 학생생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소정의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3조(유효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학기에 한한다.
제 14조(수혜자의 의무)
- 장학금 수혜학생으로 수혜조건상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혜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입학시 전교수석 및 차석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이상이거나 석차 순위 10%이내 이어야 한다.
- 2. 성적장학금 및 공로장학금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50이상이거나 석차 순위 10%이내 이어야 한다.
- 3. 입학시 수능성적에 의한 장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 4. 규정에 없는 기타 장학금은 전 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 5. 모든 장학생은 수강 신청한 과목 중 미취득 학점이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때,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15조(지급중지 및 취소)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1) 징계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2) (군)휴학 또는 제적된 자.
- 3) 성적이 규정에 미달할 때(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이거나 학사 경고 자, 유급자는 모든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 4) 모든 장학생은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 5) 성적이라 함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전형 성적, 재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을 의미하며 성적우수 장학생은 과목누락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6) 기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학생생활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
제 16조 중복수혜제한)
- 1.학내.외를 막론하고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수여는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인이 2개 이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은 적용시킨다.
- 2.학장 또는 학생생활운영 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하면 등록금 납입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복무를 전제로 하는 장학금(군 하사관장학금 등)과 업무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 17조 장학생의 자격상실)
- 선정된 장학생이 소종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
*자세한 장학금 지급기준은 대학 장학규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