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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 장애학생지원센터 작성일 : 2026-03-04 16:43

1. 관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406호, 2023.4.18. 일부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및 요구에 맞는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개 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신청기간내에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 수립신청서를 수합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수립대상 : 재학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장애학생 중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원하는 학생



나. 수립내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관련 내용 및 장애학생의 특별한 교육지원 요구에 관한 지원계획



다.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 6.(금)



라. 신청방법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 제출



 



 



 



 



붙임 : 1.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안 1부.



         2.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수요조사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