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청암대학교 규정 제5편(학사) 제2장(학생)“장애학생지원 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을 파악하시고 상담 후 장애학생등록 및 교육지원인력 신청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협조 바랍니다.
가.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 우선지원
나. 지원기간 : 2026.03.12.(목)~06.23.(화)[4개월] 변경 가능
다. 제출기한 : 2026.03.06.(금)17시
라. 제출부서 : 장애학생지원센터
마. 제출형태 : 서면 제출
바. 교육지원인력 신청 가능 인원 : 장애학생 1인당 1인의 인력 신청을 원칙
* 여러명의 교육지원인력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특별지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
붙임 : 1. 2026학년도 1학기 장애 대학생 등록신청 서식 각 1부.
2. 2026학년도 1학기 장애 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신청 서식 각 1부.
3. 장애학생지원 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