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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안내

일반과정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자격기준
  • 수강을 원하는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가능하며 학력제한 없이 선착순 마감(단, 학력 제한을 두는 별도의 과목 제외)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 강좌마다 개강시점이 달라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별도 통보
  • 시간표안내(홈페이지 상단「교육과정」 → 「일반과정」참고
  • 수강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
특전
  • 이수자 전원 본 원 수료증 수여(수료는 출석률이 2/3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일부 민간자격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등록신청 후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안내
방문상담
  • 학습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동봉하여 산학정보관 1층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교무과)로 방문하여 학습설계
  • 구비서류는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소개」참조
전화상담
  • 학습자는 성적증명서를 평생교육원으로 팩스로 보낸 후 전화 상담 가능
학점은행제 비용
  • 학습자등록비: 4,000원(최초 1회만 납부)
  • 학점인정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수수료 납부(전적대학학점인정,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비, 자격증 학점인정신청비 등)
  • 수강료: 240,000원/1과목(단, 보건계열 전공필수과목은 300,000원/1과목)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제 23조 제 2항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제 23조 제 2항 관련)을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문의처
  • Tel. 061)740-7107~8
  • Fax. 061)740-7703
  • 찾아오시는 길
    •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산학정보관 1층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