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졸업자 전형 |
전문대학・4년제 대학 졸업자 |
- 입학원서 1부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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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
- 입학원서 1부
-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최종학기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점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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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 |
- 입학원서 1부
- 전적대학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최종학기 취득학점과 평점평균 점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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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형 |
【Ⅰ유형】
-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 및 부모가 중학교‧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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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이혼가정일 경우 추가서류
- 지원자 본인 기본증명서(친권자확인)1부
- 친권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소 이전 이력 전체 포함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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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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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대학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주소 이전 이력 전체 포함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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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류 제출 유의사항
- 1)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2)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원자 본인‧부‧모의 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과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모가 실종된 경우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지원 자격에 대한 서류증빙이 어려울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3) 상기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4) 고교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본인‧부‧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최종 합격처리 되며, 대학 합격 후 거주 지역을 이전하여 고교 졸업일까지 본인‧부‧모의 농어촌 지역 거주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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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
- 공통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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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전형 서류제출 유의사항
- 1)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2) 상기 제출서류만으로 지원 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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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만 25세 이상 또는 산업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2) 수험생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자격 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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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성인재직자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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