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23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의 장애를 고려한 교수·학습지원 관련 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 신청서를 받고자 하오니 교육지원인력학생은 장애학생과 함께 기한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하여 작성 제출바랍니다.
- 다 음 -
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이란,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교수·학습에 있어 장애학생의 장애로 인 하여 요구되는 지원
나. 제 출 일 : 2023.6.13.(화)17시
다. 제출방법 : 장애학생 및 교육지원인력 학생은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