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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신입생 장학제도의 장학금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성적제한에 대해 제공하는 표입니다.
장학금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제출서류 성적제한
입학성적.우수
(전체)
본 대학 입학성적산정에 의거 전체 수석・차석인 자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시 계속 지급
입학성적우수
(학과)
본 대학 입학성적산정에 의거 학과별 수석・차석인 자인 자
(간호, 물리치료, 응급구조, 치위생과만 지급)
본 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수능성적우수1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 중1과목) 각 1등급 매학기 수업료 전액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시 계속 지급
수능성적우수2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 중1과목) 각 2등급 2개학기 100만원  
수능성적우수3 3개 영역(국어․영어․수학 중 2개영역 + 탐구영역 중1과목) 각 3․4등급 입학시  100만원    
청암리더 수시1차 전형 지원자 중 전형성적 우수학생 (학과 정원의 10% 선발) 2개학기 수업료 면제   직전학기 평점평균3.0 이상시 계속지급
수시정시 수시‧정시‧추가모집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간호학과, 물리치료과,치위생과는 제외) 수시 입학시 100만원    
정시・추가 입학시 70만원
자격증 컴퓨터관련 자격증, 지원학과 관련자격증 보유자(단, 수료증은 제외) 입학시 10만원 자격증사본  
한가족 청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시 120만원    
청암고등학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매학기 수업료 50%면제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시 계속 지급
동일계 대학-특성화고교 간 동일계열 학과 중 해당 학과로 진학한 자 입학시 100만원    
평생교육
(간호‧물리)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에 입학한 자 전문대 및 4년제 졸업(예정)자 및 2년 이상수료(예정)자 입학시 100만원 + 4개 학기 50만원
(간호학과는 6개 학기)
대학졸업증명서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평생교육
(2년제)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 입학시 150만원 + 2개 학기 70만원
(3년제 학과는 4개 학기 70만원)
평생교육
(4년제)
우리대학 및 타대학 출신자로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 4년제 졸업(예정)자 입학시 150만원 + 2개 학기 100만원 (3년제 학과는 4개 학기 100만원)
만학도 만 30세 이상자로서 입학한자 및 만학도 정원 외 입학전형 지원자 (만25세 이상) (2년제)
입학 시 100만원+2개학기 50만원

(3년제)
입학 시 100만원+4개학기 50만원

(4년제)
입학 시 100만원+6개학기 50만원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주부 주부 주민등록등본
산업체 산업체(직장) 근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근무 중인 자 ①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②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중 택1
농어촌 농어촌 고교졸업 출신자가 정원 외로 입학한 자 입학시 100만원    
외국인 타 국적인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을 취득한 자
※ 입학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인정함
본대학 장학규정에 의함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대회입상
(고등학교 재학당시 상장에한함)
 전국 대회 입상자 : 국가가 공인하는 대회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가 주최 하는 전국대회만 인정 1위 입학시 수업료 면제 상장원본

(확인후반환)
 
2위 입학시 150만원
3위 입학시 120만원
 시 · 도 단위 입상자 : 광역자치단체장이 주최한 대회만 인정 협회에서 주최 한 대회는 입상순위와 상관없이 시·도 단위대회 3위에 준하여 지급하며, 생활체육단체 입상은 인정하지 않음. 1위 입학시 110만원
2위 입학시 100만원
3위 입학시 90만원
 기능경기대회 및 올림피아드 최우수상
(대회1위)
2개학기 수업료 면제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시 계속 지급
우수상
(대회2위)
1개학기 수업료 면제
 
장려상
(대회3위)
1개학기 수업료 50%면제
 
글로벌 리더   토익 (토플,텝스) 850점(IBT 99점, 700점) 이상 4개학기 수업료면제 공인어학 성적증명서

입학일기준 2년 이내성적만인정
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시 계속지급

(2개 학기 이상 수업료면제일 경우)
750점(IBT 85점, 595점) 이상 2개학기 수업료면제
650점(IBT 74점, 520점) 이상 1개학기 수업료면제
550점(IBT 63점, 450점) 이상 1개학기 150만원
500점(토플,텝스는 해당없음) 이상 1개학기 120만원
450점(토플,텝스는 해당없음) 이상 1개학기 100만원
JLPT (JPT,EJU) N1 130점(850점, 300점) 이상 4개학기 수업료면제
N2 180점(750점, 266점) 이상 2개학기 수업료면제
N3 180점(650점, 230점) 이상 1개학기 수업료면제
N3 125점(550점) 이상 1개학기 150만원
N4 180점(500점) 이상 1개학기 120만원
N4  90점(400점) 이상 1개학기 100만원
HSK (CPT) 6급 180점(850점) 이상 4개학기 수업료면제
5급 239점(750점) 이상 2개학기 수업료면제
5급 180점(650점) 이상 1개학기 수업료면제
4급 220점(550점) 이상 1개학기 150만원
4급 180점(500점) 이상 1개학기 120만원
3급 180점(450점) 이상 1개학기 100만원
보훈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본인일 경우, 성적제한 없음) 국가보훈처에서 정하는 금액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 발행)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정착 사무소에서 정하는 금액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지방단체장발행)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다문화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자 본인 및 직계자녀 매학기 70만원  22
가정 한 가정에서 2인이상 재학중인 자 매학기 1인당 각 50만원 추후 공지
동직장학 청암대학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매학기 수업료 면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전학기 평점평균 3.0 이상시 계속 지급
청암사랑 기초수급 기초수급대상자 매학기 70만원 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생략)
직전학기 70점(백분위) 이상시 계속 지급
장애 장애인 본인, 배우자 및 직계자녀(1-4급)
기타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생활자, 교통사고(사망)유자녀, 산업재해 본인 및 직계가족
차상위 차상위 계층 증명서 발급 가능자 매학기 50만원
근로장학금 국가근로학생으로 선정된 자 또는 교내에서 일정한 근로를 한 자 국가 또는 교내에서 정한 금액
총장특별장학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    
  • 1) 신입생 입학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비 감면 형태로 지급
  • 2) 교내 장학은 이중수혜가 안되므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사항을 선택 (단, 자격증 장학은 이중수혜 가능)
  • 3) 글로벌 리더 장학적용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응급구조과, 치위생과, 보건의료행정과는 토익, JPT, CPT기준으로 550점 이상부터 장학적용
    • 해당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고교출신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
  • 4) 입학 시 수업료 면제 장학 해당자는 입학금은 납부함
  • 5) 생활보조장학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 6) 대입전형자료 활용 안내
    • 자격증 장학 대상자
      원서접수 시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전산자료로 증빙확인을 대체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온라인제공 비동의, 비대상교․ 비대상자, 대입전산자료 자격증취득상황에서 관련자격증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수능성적우수 장학 대상자
      원서접수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전산자료로 증빙확인을 대체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단, 수능성적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별도로 수능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