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9조 및 제60조
2. 각부서에서 발의한 학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의요청기간 : 2025.7.1. ~ 7.7 그룹웨어, 대학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25.7.10.(목) ~ 7. 19.(토)(10일간)(홈페이지공지, 그룹웨어게시)
다. 제출기한 : 검토의견서 2025. 7. 21.(월) 09:30까지 제출
라. 제출서식 : 학칙 제개정(안) 검토의견서(붙임3)
마. 제출부서 : 청암대학교 교무처
붙임 : 1. 공고문(개정취지, 내용) 1부.
2. 학칙전문 1부.
3. 학칙 제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