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9조 및 제60조
2. 각부서에서 발의한 학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발의요청 게시 : 2025.4.15. 그룹웨어, 대학홈페이지
나. 공고기간 : 2025. 4. 17.(목) ~ 4. 26.(토) (10일간)
나. 제출기한 : 검토의견서 2025. 4. 28.(월) 09:30까지 제출
다. 제출서식 : 학칙 제개정(안) 검토의견서(붙임3)
라. 제출부서 : 청암대학교 교무처
마. 학칙제개정(안) 내용 공고문 붙임 참조.
- 기획 : 융합인재개발원 조직신설
- 교무 : 소단위전공과정 관련 및 수업종료시간 개정
붙임 : 1. 공고문(개정취지, 내용) 1부.
2. 학칙전문 1부.
3. 학칙 제개정(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