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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심의위원회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대학의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은 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교직원(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되, 구성단위별로 50%미만, 학생위원은 정수의 10분의 3으로 구성 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연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학교 회계의 예·결산을 심사·의결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 1.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함
  • 2. 등록금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3. 회의는 정기, 임시회로 구분하며 첫 회의는 등록금 책정년도 1월에 개회 함
  • 4. 등록금 심의 결과 회의록은 회의 다음날로부터 10일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