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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공통] 2021년 1학기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1-0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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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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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과정 및 전형일정




 



❐ 지원자격 전문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모집전공 경영학노년학물리치료학부동산사회복지학상담학식품조리학,



                        심리학아동학청소년학행정학교양과목 등



❐ 모집인원 모집 교육과정 참조



❐ 모집기간 : 2021. 01. 20.



                                ~ 2021. 03. 10.



❐ 교육기간 : 2021. 03. 15. ~ 2021. 06.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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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등록방법




 



❐ 접수서류 수강신청서(본 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탑재)



❐ 접 수 청암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건강복지관 3)



❐ 전화상담 : 061-740-7107, 팩스(061-740-7109)



❐ 이메일 : 7407107@ca.ac.kr



❐ 제출서류



1. 전적대학성적증명서 각 1(2개 대학도 가능 – 제적 전 취득학점 인정)



2. 졸업증명서 1



3. 자격증사본 1(자격증 학점 인정 – 전공2비전공1)



4. 주민등록초본 1(주민번호 전체 명시)



5. 학습자등록신청서 1(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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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혜택




 



 


























적용대상




신청과목




감면비율




본교 졸업생




4과목




10%




5과목이상




20%




타대학 졸업생




5과목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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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강좌명




이수기간



()




학점




시수




모집인원




비고




가족관계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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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및가족치료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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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개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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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민주주의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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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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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술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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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케팅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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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심리학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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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세금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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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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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과건강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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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리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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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개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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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영양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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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신비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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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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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관리와건강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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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15




3




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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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물리치료실습




15




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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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물리치료진단실습




15




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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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생체역학실습




15




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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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관리물리치료실습




15




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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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과정 수강생 모집인원에 따라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전필(전공필수), 전선(전공선택), 교양



※ (경영학), (노년학), (물리치료학), (부동산), (사회복지학), (상담학),



(식품조리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행정학)



※ 위의 이수구분은 [학점은행제]-[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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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 요건




























구분




학위취득 요건




비고




전공 전문학사 소지자




140학점 이수



① 전공교과목 60학점 이상 이수



(전필 전부포함)



② 교양 30학점 이수



(전적대학교 교양교직 포함)



③ 일반선택 5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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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위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학점은행제 과목을 최소한 18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함




*인정학점



- 2년제 졸업 :



(최대) 80학점



- 3년제 졸업 :



(최대) 120학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인정자격증(3개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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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명의



(학사학위 취득)




타전공 전문학사 소지자




고등학교 졸업자




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총 48학점 이수



학사학위(복수전공)과정으로 전공과목



(전필 전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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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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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1) 본원의 과정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과정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1690)에 의거하여 운영하며교육부장관명의의 학위가 수여됨



2) 본원의 교육과정은 전문대 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모집함



3) 정규대학 학칙에 준하는 평가(시험출석과제 등)를 적용함



4) 평일 월~(야간)에 수업을 진행함




학습과목



평가




1) 모든 수업은 100%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며매 시간별로 출결점검



출석80% 미만성적 60점미만 과목 ‘F’ 처리



2) 중간+기말시험출석수업과제평가 등으로 성적평가



3) 공결(결석)로 인정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공결 인정



본원의 학점은행제관리운영규정 제15에 근거하여 인정



개인사정회사업무 등 사적인 사항은 공결로 인정하지 않음




학점은행제 제도 (국가평생



교육진흥원)




1) 1년 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연간 42학점학기당 24학점



2) 학기의 구분 : 1학기(3/1~8/31), 2학기(9/1~다음 해 2월 말일)



학점인정학기는 교육기간의 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3) 중복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4)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학기 중 공지함)



신규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반드시 학습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며학습자등록신청비용을 납부해야함(4,000)



학점인정시 별도의 학점인정비용을 납부해야함(1학점당 1,000)



5) 매년 2월말, 8월말에 학위증 발급(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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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필독사항




 



1. 모든 지원서류는 2021년 1월 20일 이후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2.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접수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학습변경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음(최종 등록이후다른 과정으로 변경 불가)



3. 지원원서 및 제출서류의 변조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전형에서 제외됨



4. 대학 재적(재학휴학)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함



5. 제출서류의 미비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6. 휴학제도는 없으며학기 중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과정학습자 자격이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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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 학습자등록이란?



학점인정을 신청하기 전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희망학위과정·전공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점인정신청 시 처리완료까지 최대 2개월 정도 소요)



❐ 학위신청이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수여 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학위요건 충족시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함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



부정 취득 시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의 학위 취소가능



 



<u>※ </u><u>위의 등록</u><u>·</u><u>신청에 관한 사항은 본원에서 행정처리함</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