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비 감면혜택
수강료 감면혜택
감면비율(%) | 적용대상자 | 증빙제출서류 |
---|---|---|
50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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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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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학습비 감면혜택은 기준 할인항목 해당 시 감면됩니다. (중복할인 불가)
-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내원 또는 팩스(061.740.770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좌명란의 ▪ 표시된 과정은 할인혜택 제외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