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일반과정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자격기준
- 수강을 원하는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가능하며 학력제한 없이 선착순 마감(단, 학력 제한을 두는 별도의 과목 제외)
원서접수 및 수강신청 안내
- 강좌마다 개강시점이 달라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별도 통보
- 시간표안내(홈페이지 상단「교육과정」 → 「일반과정」참고
- 수강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접수
특전
- 이수자 전원 본 원 수료증 수여(수료는 출석률이 2/3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일부 민간자격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등록신청 후 검정시험을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안내
방문상담
- 학습자는 성적증명서 1부를 동봉하여 산학정보관 1층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 교무과)로 방문하여 학습설계
- 구비서류는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소개」참조
전화상담
- 학습자는 성적증명서를 평생교육원으로 팩스로 보낸 후 전화 상담 가능
학점은행제 비용
- 학습자등록비: 4,000원(최초 1회만 납부)
- 학점인정수수료: 1학점당 1,000원 수수료 납부(전적대학학점인정, 수강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신청비, 자격증 학점인정신청비 등)
- 수강료: 240,000원/1과목(단, 보건계열 전공필수과목은 300,000원/1과목)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제 23조 제 2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문의처
- Tel. 061)740-7107~8
- Fax. 061)740-7703
- 찾아오시는 길
-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산학정보관 1층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