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계열, 모집단위, 학제, 주/야, 입학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순수외국인,전과정이수(6호,7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계열 |
모집단위 |
학제 |
주/야 |
입학정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순수외국인&전과정이수(6호,7호) |
북한이탈 주민 |
자연
과학 |
물리치료과 |
3 |
주 |
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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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장피부미용과 |
2 |
주 |
35 |
|
◈ |
◈ |
호텔외식조리과 |
2 |
주 |
25 |
|
◈ |
◈ |
자율전공계열 |
2 |
주 |
35 |
|
◈ |
◈ |
인문
사회 |
경영회계과 |
2 |
주 |
20 |
|
◈ |
◈ |
사회복지과 |
2 |
주 |
30 |
|
◈ |
◈ |
공학 |
컴퓨터정보융합과 |
2 |
주 |
25 |
|
◈ |
◈ |
안전특성화계열 |
2 |
주 |
40 |
|
◈ |
◈ |
합 계 |
|
2 |
|
|
※ ◈ 는 해당 전형을 선발하는 학과임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따른 제출서류
- 가. 기본 학력요건
-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항에 해당 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 중학교 교육 과정 졸업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의 고교예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립국제교육원의 고교예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 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
내용 |
해외근무자의 정의 |
역산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외국체류일수 조건 |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
제출서류 |
- 1.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 4.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 학생)
- 6. 여권 사본 (부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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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 8.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파견 재작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 9.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 10.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
- 11.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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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조)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조)의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자격요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 · 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제출서류 |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 · 군 · 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3.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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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의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의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으로서 아래의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면서 청암대학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을 2개학기(20주) 이상 이수한 자
- 3. 청암대학교 국제교류원 한국어과정을 2개학기(20주) 이상 이수한 자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미만인자 중 국제교류원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입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면서 타대학 한국어학당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으로 입학할 시에는 일정기간 내 3급 취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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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2.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3.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4. 외국국적 증명서 (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 5. 재정능력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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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의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제출서류 |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의 |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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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1. 초・중・고 졸업(예정) 증명서
- 2. 초・중・고 성적증명서
- 3. 출입국사실증명서
- 4.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 5.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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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
-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
- 영사확인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의 미화 $18,000 이상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명서(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되어야 함) 또는 미화
$18,000 이상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 국내 거주 외국인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따릅니다.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100%) 실시 후 적.부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