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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 집 단 위

학제

주/야

입학정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순수외국인

&전과정이수

(6호,7호)

북한이탈

주민

자연

과학

물리치료과

3

40

2

안경광학과

3

20

치위생과

3

20

보건의료행정과

3

20

뷰티미용과

2

30

호텔외식조리과

2

30

자율전공계열

2

40

사회복지과

2

20

인문사회

K-호텔관광경영과

2

20

공학

컴퓨터정보융합과

2

25

합 계

2

◈ 는 해당 전형을 선발하는 학과임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따른 제출서류
  • 가. 기본 학력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항에 해당 하는 자
      • 1) 외국소재 고교졸업자
      •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 과정 졸업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의 고교예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 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립국제교육원의 고교예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 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구분,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산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부모(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 1.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2.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학생)
  • 4.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학생)
  •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부모, 학생)
  • 6. 여권 사본 (부모, 학생)
  • 7. 재외국민등록등본 (부모, 학생)
  • 8.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파견 재작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 9.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 10.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
  • 11.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제출)
  • 다.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조)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조)의 구분,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3. 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구분

제출서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으로서 아래의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자

1.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2.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미만인 자 또는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수학능력을 갖춘 자

3.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과정 이상 이수한 자

4. TOEFL iBT 59,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202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제출서류

입학원서

▪동일원판, 탈모, 정면 사진(3×4cm) 각 2매 첨부, 2매 별도 제출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공증본 원본 제출

-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적기관 확인서(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학위 등 인정보고서, 영사확인서) 원본 필수 제출

고교 성적증명서

(전 과정)

▪한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증명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번역 공증본 원본 제출

- 신입학 : 고등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학기별 이수학점 및 성적이 명시되어야 함)

▪학력입증서류 택1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 공관 영상 확인서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인증보고서(중국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부모와 학생 간

가족관계 또는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본인 및 부모가 외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또는 영어번역본 제출

▪ 중국학생 : 부모 및 본인이 하나의 호구부에 기재된 경우, 호구부 전체 복사본 제출

※ 전 가족이 하나의 호구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친족관계증명서 제출

수학계획서

▪ 한글로 또는 영어로 작성

유학경비부담서약서

재정보증서

▪재정 보증은 본인 또는 부모 가능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 원본(영어) 또는 공증본 원본 제출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원본) 추가제출

- 본인 또는 부, 모 중 1인 명의 한화 ₩1,6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 원서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

시민권 또는 여권 사본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부모, 지원자 모두 제출(부모는 신분증 및 여권 사본 제출)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 체류자만 제출

언어능력시험

인증 기준

▪ 토픽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어학능력 대학 자체시험 합격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

▪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과정 이상 수료자

▪ TOEFL iBT 59,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202점) 이상 취득자 또는 그에 사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단, 영어 공용어 국가 국민의 경우 이수한 교육과정이 영어 과정인 경우에만 인정)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증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하며 이수학기별 성적 및 출석률 반드시 기재

▪ 해당자는 소속 대학 및 기관 생활기록부 제출(어학연수)

※ 본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마.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구분

제출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제출서류

  1. 초・중・고 졸업(예정) 증명서
  2. 초・중・고 성적증명서
  3. 출입국사실증명서
  4.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
  5. 신분증 사본



  •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우리대학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여부, 연령 등)에 비추어 신입생의 자격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며, 신체적‧정신적‧인종적 차별 없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함.
    • 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 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함.
    • 3.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
      • 영사확인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국가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국 소재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발급
      • 중국 교육부 학위 인증센터(学信网//CHSI)에서 발급한 인증서 발급기관 : China Higher Education Student Information and Career Center 学信网 : http://www.chsi.com.cn
      • ※ 본교 어학연수생은 기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4. 재정능력 입증서류
      • 재정보증인의 한화 1,600만원 이상 은행 등의 예금잔액증명서(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되어야 함) 또는 한화 1,600만원 이상 국내 송금이나 환전증명서
        ※ 본교 어학연수생은 1/2 완화(단, 학위과정이 일반대일 경우에만 적용)
      • 유학경비부담 서약서
      • 국내 거주 외국인학생은 재정능력 입증서류 면제
    • 5.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6.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7. 입학전형과 관련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 등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수시 확인바라며, 전형기간 중 원서에 기재한 연락처가 변경되었거나 장기간 출타할 경우 해당사실을 대학에 통지해야 함.
    • 8.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 절차와 규정에 의해 결정됨.
    • 9. 정규과정 외 한국어수업은 별도 수강료가 발생 될 수 있음.
    • 10. 개강 전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경우 입학 자격은 취소 될 수 있음.
    • 11. 신입생은 질병 등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입학년도의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함.
3. 전형방법

1) 서류전형 (100%) 실시 후 적.부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