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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식사 시간 및 장소
  • 시간 : 중식 12:00~13:00 , 석식 18:00 ~ 19:00
  • 장소 : 체육관 지하 학생 식당
점호 시간
  • 점호는 23:00시에 실시하며 관생의 귀사확인, 생활태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감 및 층장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방장은 층장에게 관실 점호참석인원을 보고해 준다.
  • 정기점호(매주 월요일 10:30분부터 실시)부득이한 경우 정기점호에 참석하지 못하는 관생은 층장에게 사전에 연락해야한다.
CCTV 24시간 운영
  • CCTV 24시간 운영
    • 목적 : 화재예방 및 시설물관리
    • 촬영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촬영범위 : 학숙관 건물내부
단속내용
  • 입·퇴실 및 복도 공용부분에서 행위
  • 입·퇴실 및 복도 등에 쓰레기 방치 행위
  • 시설물 파손행위
  • 외부인입실단속 등
세콤 24시간 운영
  • 세콤 24시간 운영
    • 목적 : 외부인출입방지 및 관생정문출입운영
  • 단속내용
    • 화재 시 도피방송자동안내
    • 23시 이후 입·출입 단속
냉·난방 시스템 운영
  • 학숙관 냉·난방은 실에서 온도조절을 할 수 있다.
    • 냉방 과 난방의 전환은 행정 실 에서 조절 한다.
    • 각 방에서 난방을 틀어도, 행정실 에서 전화하지 않으면 난방이 나오지 않음. 냉방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IP 설정안내
  • IP주소 안내
  • 개인 공유기 사용금지(주변학우들의 원할 한 인터넷 사용(속도가 현격히 떨어짐)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함께 더불어 사는 학숙관에서는 서버PC 사용을 금한다.
소지품 분실
  • 각 호실 내부에서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귀중품 분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시설 이용시간
  • 각 호실 소등 01 : 00 (그 이후 시간은 개인 스텐드 사용가능)
  • 세탁실 24 : 00 이후 사용 불가 (세탁물은 각 호실에서 건조하도록 함)
  • 휴게실 24 : 00 이후 사용 불가 (시험기간은 제외함)
  • 샤워실 24 : 00 이후 사용 불가 (시험기간은 제외함)
시설물 관리
  • 관생은 전기, 수도, 세탁기, 난방장치 및 시설물의 파손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행정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물의 파손 및 분실 시에는 관생이 이를 원상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외박
  • 박기록부에 반드시 날짜, 행선지 및 사유, 본인 싸인 을 기재하며 미기재시 무단외박으로 간주한다.
  • 일부터 월요일(공휴일 전날)로 정한다.
  • 외박하는 자는 사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단, 공강일 경우 사감에게 시간표 제출하여, 평일 외박을 허용한다.)
  • 외박하는 한 장기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 임상실습 및 현장실습 시험 기간 중 학교 도서관 24시간 특별 개관 일정에 맞추어 외박을 허용한다.
외부인 출입금지
  •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인(학부형 포함)의 관내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폐문시간
  • 폐, 개시간은 23:00~06:00 정한다. (23:01 ~ 05:59 입•출입불가) CCTV확인 후 벌점부여 및 강력조치 함.
문단속
  • 외출, 외박, 등교 시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열기구 사용
  • 학숙관 내에서는 화재 위험으로 인한 전열기 사용을 일 체 금한다(벌점 및 강제 압수)
학숙관 청소
  • 관실 청소는 매주 화, 목에 실별로 실시하며, 공동시설물은 관실 청소순번을 정해서 실시한다.
검진/환자
  • 관생 중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는 의사의 검진 후 결과에 따라 퇴사를 명할 수 있다. (법정 전염병 등)
유의 및 금지사항
  • 지정된 실을 임의로 바꿀 수 없다.
  • 각 실의 지정된 비품은 임의적으로 이동할 수 없다.
  • 벽에 낙서, 스카치테이프, 못 등의 사용을 일체 금한다.
  • 학숙관 내에서는 고성방가를 일 체 금한다.
  • 관내에서는 일체의 취사행위를 금한다.
  • 허용하지 않는 물품은 두지 않는다(인화물질, 양초, 전열기구 등)
  • 소리 나는 실내화를 신지 않는다.
  • 공동시설물 사용은 24:00시(세탁실제외)까지로 한다.
  • 점호시간 이후에는 타인의 관실을 방문 할 수 없다. (점호이전도 관생허락 없이 는 입실 못함)
  • 음식물은 휴게실에서만 섭취한다.
기타사항
  • 우편물 및 택배는 행정실 싸인 후 1층 로비 우편/ 택배함에서 수령한다.
  • 학숙관 설비 및 공동비품은 파손시 개인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 게시판의 게시 및 철거는 관장의 허가를 얻어서 시행된다.
  • 버너 및 인화물질, 위험물질은 발견 즉시 압수 및 벌점 부여.(압수한 물건은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