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수칙은 청암학숙관운영규정(이하 규정) 제6조(수칙)에 의거하여, 청암학숙관(이하 학숙관)에 입사한 학생이 학숙관 거주기간 동안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본 수칙은 청암대학교 청암학숙관 관생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본 수칙은 학숙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관생에게 적용되며 기타 학숙관 시설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도 준용된다.
제2장 입사와 퇴사
  • 제4조(입사) 학숙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대학교 학숙관 운영 규정 제15조(입사자격의 제한)에 의거하고, 매학기 등록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동 규정 제16조(관생 선발)에 따라 관생을 선발한다. 단 하계, 동계 방학기간 여학생 32명 미만 시 폐관된다
  • 제5조(퇴사) 규정 제 17조(퇴사) 및 본 수칙을 위반한 자는 관장이 퇴사를 명한다. 스스로 퇴사를 원하는 관생은 퇴사신청서를 1주일 전에 사감(행정실)에게 제출한다. 퇴사 시는 입사 시 지급품을 행정실에 반납하고 퇴사에 따르는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손실 및 망실 물품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관생자치회
  • 제6조(설치) 학숙관의 질서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생자치회를 둔다. 관생자치회의 회칙은 별도로 정하며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장 관내생활
  • 제7조(관생실 배정) 관생의 호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관생들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8조(학생증 휴대) 관생은 학생증을 항상 휴대 하여야 하며, 관장 및 사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외부인의 생활관 출입 제한) 관생은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하거나 관생실 내에 입실 및 숙박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학부모의 방문과 같은) 관장의 허가를 얻어 일시적으로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유의 및 금지 사항) 관생들은 관내의 면학 분위기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상·벌점 기준에 의거, 점수가 부과 된다.
    • 1. 도박, 음주, 실내 흡연 금지
    • 2. 전열기, 버너, TV, 오디오 등의 사용 금지
    • 3. 인화물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
    • 4. 정숙
    • 5. 단정한 복장과 몸가짐
    • 6. 관생실의 청결 유지
    • 7. 시간 엄수
    • 8. 남학생은 여학생 동을, 여학생은 남학생 동의 출입 금지
    • 9. 시설물의 임의이동, 변형, 손상, 파괴 금지
    • 10.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유인물의 배포 금지
    • 11. 타인의 우편물 수취, 개봉 금지
    • 12. 기타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제11조(일과표) 관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학숙관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 출입문 개문 06:00, 폐문 23:00 (시험기간 중에는 학교 도서관 개방 시 24시간 출입 허용)
    • 2. 식사
      • 점심-12:00∼13: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저녁-18:00∼19:00(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3. 점호 : 23시 (단 학숙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4. 소등 : 01시
  • 제12조(식사) 관생은 다음의 식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식당 출입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 식사는 규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 3. 식당 출입 시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흡연을 금한다.
  • 제13조(납부금) 관생은 다음 각 항의 고지한 금액을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보증금은 퇴실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환불한다. 단, 중도입사자의 관리비는 1주 단위로 공제된 차액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1. 관리비(매학기 및 방학기간 납부)
    • 2. 식비(매학기 및 방학기간 납부)
    • 3. 시설보증금(매학기 및 방학기간 납부)
    • 4. 자치회비(매학기 납부)
  • 제14조(납부금 환불) 중도퇴사시 관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해 환불하며, 식비는 잔여급식일수에 따라 환불한다. 단, 각 항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자가 아니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여 식비를 환불한다.
    • 1. 임상실습 및 현장실습
    • 2. 교과 과정상 수업으로 인정되고, 2주전 공문에 의한 통보가 있는 실습 및 탐사 일정
    • 3. 7일 이상 입원한 경우(병원 입,퇴원 확인서 첨부)
  • 제15조(면회) 면회는 다음 각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1. 면회자는 사전에 행정실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면회시간은 10시 ∼ 20시로 한정한다.
    • 3.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관생실 출입은 금한다.
  • 제16조(외박)
    • 1. 외박은 23:00시 이후 익일 06:00까지 관외에 머무는 것을 말하며 외박 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2. 외박한 관생은 귀가일의 점호시간 전까지 귀사하여야 한다.
    • 3. 외박 : 총 외박가능일수는 한달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
제5장 통신
  • 제17조(통신)
    • 1. 관내 및 외부로부터 수신 전화는 관생실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 2.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일반우편물은 우편함, 특수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행정실에서 한다.
제6장 점호와 소등
  • 18조(점호)
    • 1. 점호는 23시에 실시하며 이때 관내의 모든 관생은 각자의 호실에 위치한다.
    • 2. 점호는 관장, 사감 또는 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 3.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원 점검 ② 청소 상태 ③ 기자재 및 시설물 파손 상태 ④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 제19조(소등)
    • 1. 소등은 01:00에 한다
    • 2. 학숙관내 전력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정독실은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7장 관리
  • 제20조(관리)
    • 1.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
    • 2. 모든 관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파손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행정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관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4. 관생은 각자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의 책임을 진다.
    • 5. 관생은 해당 관생실의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6. 관장 및 사감은 필요시 관생실을 임의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장 보건 및 위생
  • 제21조(보건 및 위생)
    • 1. 관생은 공동생활의 안전을 위해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자기 부담으로 한다.
    • 3. 실내에서는 일체의 취사 행위를 금한다.
    • 4. 타인의 침대 및 침구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공고 게시 및 행사와 상담
  • 제22조(공고 게시 및 집회)
    • 1. 관생이 광고 및 게시물을 배포·부착하거나 집회를 가질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광고물은 지정된 곳에 한하여 게시 및 부착할 수 있다.
  • 제23조(상담 및 보고)
    • 1. 관생은 관장 및 사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2. 관생은 관장 및 사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벌
  • 제24조(상점 및 포상)
    • 1. 관장은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귀감이 되거나 학숙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관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포상할 수 있다.
    • 2. 관생은 생활 중 취득한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① 특히, 벌점 6점 이상인 학생은 학숙관 환경개선을 위한 특정 봉사활동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② 특정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3. 상점 최다 취득자는 관생 선발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단, 학숙관 선발기준 자격제한자는 제외)
    • 4. 상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준한다.
  • 제25조(벌점) 학숙관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기 또는 방학기간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 1. 경고 처분
      • ① 벌점 5점인 경우
    • 2. 퇴사처분
      • ① 경고 처분 후 5점 이상의 벌점이 추가되었을 경우
      • ② 규정 제17조(퇴사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 3. 벌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26조(준용) 이 수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교 학칙 등에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1. 이 변경 규정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관리비 환불기준(제14조 관련)
    관리비 환불기준(제14조 관련)을 기간, 환불금액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간 환불금액
    입사 전 전액
    입사기간일로 부터 30일 경과전 전액의 2/3
    입사기간일로 부터 30일 경과한 날부터 입사기간일로 부터 60일 경과전 전액의 1/2
    입사기간일로 부터 60일 경과한 날부터 입사기간일로 부터 90일 경과전 전액의 1/5
    입사기간일로 부터 90일 경과후 환불불가
    ※ 환불금액의 천원 미만은 절삭
  • [별표 2] 상점 기준표(제24조 관련)
    상점 기준표(제24조 관련)을 항,내용,점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내용 점수
    1 학숙관 명예 선양 3
    2 응급 구조 및 봉사활동 (외부기관 포함) 2
    3 시설물 파손 행위의 적발 혹은 제지 2
    4 학숙관 내 환경 미화(1일 2시간 기준) 2
    5 전기ㆍ수도 등 에너지 절약 실천 1
    6 습득물신고 1
    7 외부인 무단출입자 및 수칙위반 행위자 신고 1
    8 학숙관 공식행사 참가 (오리엔테이션 제외) 1~3
    9 학숙관 지정 특정봉사활동 참가 1~3
  • 벌점 기준표(제25조 관련)
    벌점 기준표(제25조 관련)을 항,내용,점수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내용 점수
    1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관생 (방학중 동일 적용) 향후 계속 입사 취소
    2 퇴사절차 위반(방학중 동일 적용) 향후 계속 입사 취소
    3 절도 및 파렴치한 행위, 단체생활 부적응 행위 퇴사
    4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행위 퇴사
    5 대외적으로 학숙관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퇴사
    6 불법적인 인터넷 사용 퇴사
    7 이성층 출입자 (방조자 : 3점) 퇴사
    8 경고(벌점6점 이상) 처분을 받은 관생 다음학기 입사 취소
    9 관내에서 음주, 도박, 폭력 5
    10 외부인을 관내 숙박시킨 행위 5
    11 배정된 관생실의 임의 변경 5
    12 관생실 내 비품(책상, 침대 등)의 파손이나 위치 변경 5
    13 학생증 대여 또는 양도 (관생실 비밀번호 유포) 5
    14 인화물질반입(버너, 부탄가스 등), 전기기구 및 전열기 사용행위 5
    15 학숙관 건물 내에서의 흡연 5
    16 관생실 내 음식물 취식(음료류 제외)※ 단, 학숙관 지정장소(휴게실)에서 지정외부음식 취식가능 5
    17 허가 없이 외부인을 대동한 입실 5
    18 대리점호 3
    19 휴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3
    20 입사절차 위반(방학중 동일 적용) 3
    21 관내에서 타관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폭언,소란,소음,주정,구토) 3
    22 지연 귀가(23:01~24:00→1점, 24:00이후→2점) 1~2
    23 관장 및 사감의 지시불이행 및 불손 행위 3
    24 관생자치회 임원활동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불손 행위 3
    25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 3
    26 무단외박(점호 이후 관외 이탈자) 2
    27 면회절차 위반 2
    28 낙서, 광고물의 무단 게시 및 배포 2
    29 관생실 청소 불이행 2
    30 오리엔테이션 불참 2
    31 점호불응 1
    32 외박계 지연 작성 1
    33 관내 공용시설 사용시간 외 사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