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학위취득 유예 운영 규정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위취득 유예신청자는 운영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학칙 제33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서 본인의 성적 재이수, 자격취득, 교직과목 이수의 사유만 해당
나. 신청시기: 2025.07.11.(금)~2025.07.21.(월)/(기일 엄수)
다. 유예조건
1) 유예자는 유예기간에 휴학 할 수 없다.
2) 유예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점이 부여되는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으며, 성적 상승을 위한 재이수는 자격 취득 및 교직과목 이수에 한한다.
라. 유예자의 등록: 유예자는 이수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단, 학과 인증평가 승인 지연으로 정규 교육과정 관련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유예하는 경우 등록금을 면제한다.
1) 0학점~3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6분의 1의 해당액
2) 4학점~6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3분의 1의 해당액
3) 7학점~9학점까지: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 1의 해당액
마. 졸업시기: 유예기간 만료 후 특별한 지연 사정이 없는 경우 다음학기 졸업처리 및 학위 수여
바. 기타: 학위취득유예운영규정 참고
사. 제출방법: 전자문서 교무처 제출 서식
- 결재라인: 조교-교무처담당(협조)-학과장-교무부장-교무부처장-교무처장(최종)
아. 제출서류: 신청서, 성적증명서
붙임 1. 학위취득유예운영규정 1부.
2. 학위취득유예신청서 및 취소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