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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회 법인이사회 소집 공지
작성자 : 청암법인 작성일 : 2023-06-15 10:59

사립학교법 제17조 제5항에 의거,  2023년 4회 법인이사회 소집사항을 공지합니다.

가.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3시 30분
나. 장소 :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회의실
다. 회의안건 : 청암대학교 2023년 9월 1일자 전임교원 재임용 제청 심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