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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3-02-14 10:40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대상 및 자격
대학원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 중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정규 첫 학기 신입생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상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하며, 이미 이전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지원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특수교육 장학
신청 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신청 자격 : 성적 제한 없음
 
대학 장학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7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보훈 등록정보에 수권자는 유자녀에 한함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사유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상 수업연한 초과자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23. 4. 3.() ~ 5. 1.()
등기우편의 경우 신청서 접수 마지막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접 수 처 :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출서류
[대학원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특수교육 장학]
보훈장학 신청서붙임 3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대학 장학]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신입생은 제출 생략)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 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학 지급액
대 학 원(보훈장학) : 학기당 최고 115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특수학교(보훈장학) : 학기당 30만원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최고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5]
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신청서 작성요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