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를 숙지하신 후 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2. 목 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3. 지원내용
지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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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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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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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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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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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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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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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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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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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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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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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21년1학기~ 2학기)
※ ‘21년 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21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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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무상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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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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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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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가항~라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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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대학 재학생(신입생 포함)
* 2021년 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나. 2021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사회적배려계층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다. 2021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라. 졸업 학기(2021년 1학기)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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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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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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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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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예: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3순위 : 연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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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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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예: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직전학기(정규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순
3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4순위 : 학사내규 제60조(석차의 산출)에 의거하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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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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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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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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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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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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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중증’ 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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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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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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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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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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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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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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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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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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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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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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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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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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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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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만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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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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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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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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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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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비 지원 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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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他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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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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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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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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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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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7. 장학금 반환
첨부1 참조
8. 신청기간 : 2021.05.21.(금) ~ 05.28.(금) 18시까지
9. 제출처 : 청암관 1층 입학학생처 장학담당(061-740-7123) 방문 접수 또는 우편발송(5월 28일까지 도착해야함)
*주소:57997,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입학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