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서브 비주얼 영역

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2021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입학학생처 작성일 : 2021-05-21 11:39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지원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발기준 및 제출서류를 숙지하신 후 기한 내에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명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2. 목 적 :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3. 지원내용

지원유형

선발인원

지원금액

지원기간

비고

신입생

재학생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1

1

학기당 150만원

2개 학기(‘211학기~ 2학기)

‘212학기 계속장학생은 직전 정규학기(’21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성적기준 적용

생활비 무상보조

 

4.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신청자격

(가항~라항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의 우리대학 재학생(신입생 포함)

* 20211학기 기준 잔여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기준 소득구간(분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

* 사회적배려계층 : 장애인 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 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2021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자

. 졸업 학기(20211학기)가 아닌 자

 

5. 선발방법

구분

선발방법

신입생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3순위 : 연소자

재학생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중 소득구간(분위)이 낮은 학생순으로 선발

* 동점자처리기준

1순위 : 신청 자격이 많은 학생

(: 기초수급이면서 장애인 학생 등)

2순위 : 직전학기(정규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순

3순위 : 잔여학기가 많은 학생

4순위 : 학사내규 제60(석차의 산출)에 의거하여 선발

 

6.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자 격

제출서류

1. 장애인 가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또는 그 자녀

장애인 증명서(‘중증표기)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재된 서류)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새터민 가정 (탈북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인 경우)

3.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붙임3),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4.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학생가장 본인

(자격)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자격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한) 기혼자 지원 제외

조손가정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사회적 배려계층*에 해당되어야 함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

5.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6.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

한부모가족 증명서

7.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개명 등)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

8. 주거비 지원 필요자

(자격) 대학 소재지 외 국내 지역 출신 학생

(자격확인) 기숙사 고지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

(제한)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 지원 제외

(월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기숙사,고시원등: 입실확인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9.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1.장애인 가정 ~ 8.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7. 장학금 반환 

 첨부1 참조

8. 신청기간 : 2021.05.21.() ~ 05.28.() 18시까지

9. 제출처 : 청암관 1층 입학학생처 장학담당(061-740-7123) 방문 접수 또는 우편발송(5월 28일까지 도착해야함)

*주소:57997, 전남 순천시 녹색로 1641 청암대학교 입학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