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연기를 당부하기 위해 全 국가·지역(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 제외*) 해외여행에 대해 4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2021.3.17.(수)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보다 높은 수준의 행동요령이 이미 적용 중임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영향 無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