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 '22.9.27.)」)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는 새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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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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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
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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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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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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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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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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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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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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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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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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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부.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 FAQ 1부.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