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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 보건 작성일 : 2023-01-30 09:52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수립한 사례별 적용 기준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1.30.()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한하여 우선 안내드리는 것이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대학 방역체계(방역당국의 최신 지침 및 교육부가 수립한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 '22.9.27.))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는 새학기 시작 전 개정하여 추가로 안내할 예정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붙임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1.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7) FAQ 1.
      3.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