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사정원칙
- 가.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 취득성을 합산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최종종합점수의 성적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둘째자리까지 활용함적
- 나.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력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 불합격 처리함
- 다. 전형유형별 해당 증빙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미비 불합격 처리함
- 라. 미달학과 발생 시 2지망 지원자 중 성적(총점)순에 의하여 선발
※ 단, 1지망학과의 예비합격자 선발 시 2지망학과에 선발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마. 정원 내 일반전형 미충원시 정원 내 특별전형에서 상호 충원가능하며, 수시1차 미충원인원은 수시2차에서 충원, 수시모집 미충원인원은 정시모집에서 모집함
- 바. 합격자 중 미등록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모집단위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학생부 성적 반영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학과 | 검정고시출신자 성적반영 | 전문대졸업자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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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통지 및 입학등록에 관한 유의사항
- 가. 합격자 발표는 정해진 합격자 발표일에 대학홈페이지 합격자 조회, sms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통보됨
- 나.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시 예비후보 순위 확인가능
- 다. 수시모집∙정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각각의 등록기간 내 등록 처리하며, 복수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충원합격 대학을 포함하여 1개 대학에만 등록
(예치금 가 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라. 합격통지서 및 등록금 고지서 수령 후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납자는 등록의사가 없음으로 처리함
- 마. 등록금이 “0”원인 합격자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 기간 내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등록확인 도장을 받아야 등록처리가 완료됨
- 바. 수시모집∙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 한 자가 다른 대학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으로 함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가. 수시예비합격자가 충원합격자로 발표될 경우, 수시합격자로 분류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나. 충원합격자 발표는 발표기간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연락으로 통보됨
- 다. 충원합격자는 통보받은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음으로 판단 다음 순위자를 합격처리함
- 라. 수시 충원합격자는 본인의 등록의사 및 등록예치금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마. 모집단위별 수시1차 미충원시 수시2차에 충원하며, 수시모집 미충원시 정시모집에 충원함
- 바. 수시1차, 수시2차 지원의 경우
- 지원학과가 동일한 경우 : 모집차수 중 먼저 충원 합격된 차수의 합격처리 후 나머지 차수는 충원합격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학과가 다를 경우 : 지원학과 중 먼저 충원 합격된 학과 합격처리 시 추후 타 학과의 합격통보를 받을 경우 등록의사를 확인 후 처리함
(추후 합격학과 등록의사가 없을 경우, 충원합격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