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피해자가 고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히 지원체계(상담, 신고)를 이용하여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26.7.13.) 추진과제에 포함
◈ <레드플래그 10>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10가지)와 보호조치 안내
- * 10가지 고위험 징후 : ①폭력성향 ②집착·강압 통제 ③갈등 심호 ④생명 위협 ⑤범행 신고 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