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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안내
작성자 : 학생상담센터 작성일 : 2026-07-21 10:51
【인권센터】「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안내

성평등가족부는 교제폭력·스토킹피해자가 고위험징후를 조기에 인식하고, 신속히 지원체계(상담, 신고)를 이용하여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부처 합동「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26.7.13.) 추진과제에 포함

 

◈ <레드플래그 10> 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10가지)와 보호조치 안내

  • * 10가지 고위험 징후 : ①폭력성향  ②집착·강압 통제  ③갈등 심호  ④생명 위협  ⑤범행      신고 전력  ⑥보호조치 위반  ⑦피해자 비난  ⑧음주·약물  ⑨높은 불안  ⑩고립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