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우리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조교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대학 최고의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대학평의원회는 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定數)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주요 사안을 심의, 자문하며, 3호, 4호, 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 합니다.
- 1. 대학교 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4.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학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 1.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 2. 펼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학생을 대표하는 의원의 임기는 1년 단임제로 함
- 3. 회의는 안건 또는 소집 요청이 있을 시 개최되며, 각 의원에게 통지함
- 4. 회의록은 회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