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평가
-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는 담당교수가 강의계획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시험성적 60%~80%, 출석 10%~20%, 과제 및 평소 성적 10%~20% 의 비율로 선정한다
- 성적평가는 주관식, 객관식, 시험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 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동일 교과목 전체 수강인원으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등급 | 점수 | 준수비율(%) | 비고 |
---|---|---|---|
A⁺ ~ A⁰ | 100~90 | 40이하 | |
B⁺ ~ B⁰ | 89~80 | 40이하 | |
C⁺ 이하 | 79이하 | 20이상 |
- 모든 강좌의 성적평가는 학사내규 제47조 제5항에 따르되, 아래 해당되는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비정규과정 수강 학점인정 교과목
- 교과목 담당교수가 평가주체가 되지 않는 현장실습 교과목
- 실험․실습교과목(다만, A⁰ 이상 50% 이하)
- 교직과목
- 산업체위탁교육 및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교과목
- 수강인원이 10명 이하인 교과목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1항 출석성적의 산출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 경우 지각 3시수는 결석 1시수로 계산한다. 출석점수 = (출석 성적 배점) - {결석시수/(총 수업시간 수×1/4) × (출석성적 배점)}
-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한다
등급 | 실점 | 평점 |
---|---|---|
A+ | 95 - 100 | 4.5 |
A° | 90 - 94 | 4.0 |
B+ | 85 - 89 | 3.5 |
B° | 80 - 84 | 3.0 |
C+ | 75 - 79 | 2.5 |
C° | 70 - 74 | 2.0 |
D+ | 65 - 69 | 1.5 |
D° | 60 - 64 | 1.0 |
F | 59이하 | 0 |
P 또는 N | 불계 |
-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교과목 등에 있어서는 이수한 경우에는 P,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N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 때 P로 처리된 경우에는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하되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성적 취소
-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
성적평가 이의제기 및 처리
- 적용범위
- 출․결 점수
- 중간 및 기말고사 성적
- 현장실습 성적
- 실기평가 점수
- 신청범위
- 입력 실수로 인한 오 입력 성적
- 성적 부여에 대하여 불합리 하다고 생각할 때
- 신청 시기
- 성적처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학생은 해당학기 기말고사 성적처리 후 소정의 성적열람 기간을 통하여 1주 이내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처리절차
- 성적이의를 신청하는 학생은 성적처리 정정원〈별지 1 서식〉을 작성 하여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학과는 담당교수와 학과장의 결재를 득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부서는 최종 적부여부 판단 후 교무처장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처리한다.
- 정정 후 통보
- 해당학과는 정정된 성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즉시 해당학생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성적입력 및 성적 정정기간안내 ▼ 성적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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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공시 및 열람 ▼ 성적 이의제기 및 적정여부 검토
-
성적이의 제기 통보 및 적정 여부 검토 ▼ 성적 정정원 제출
-
성적 정정원 처리 및 정정 ▼ 정정성적 확인
성적조회
성적조회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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