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학생예비군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신청이란?
연간 1회 8시간 기본훈련 만을 실시 하는 제도임
학생예비군 미신청자
학생예비군 미신청자는 일반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비 동원훈련 소집으로 연간 20~30시간 이상 훈련이 부과됨.
※ 단, 당해연도 전역자는 예비군 훈련이 부과되지 않음
학생 예비군 방침보류 신청 절차
- 1단계 : 등록금을 납부
- 2단계 :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 발급
- 3단계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 중대에 학생예비군 방침보류를 신청
- 4단계 : 예비군 중대에서 방학 중, 예비군 훈련 8시간 부과
- 5단계 : 8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면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 종결
주의사항
- 학생예비군의 학적변동[휴학, 제적(자퇴)]이 발생하면 변동일 기준 7일 이내에 재학증명서와 학적부를 발급받아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예비군중대에 제출하여야 함.
- 학적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고발 되어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