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이수제
학점당 이수시간(학점 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운영하는 제반 수업의 형태
- 운영대상 : 전체학과
- 집중이수제 사례 : 일부 학과에서 운영되었던 집중이수제 형태의 수업은 집중이수제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사례학과 : 대학생활과 인성, 재활스포츠과(동계스포츠, 트레킹 등), 응급구조과(수상인명구조실습), 전문사관과(병영체험) 등
- 집중이수제 신청 및 운영 절차
- ① 집중이수제 개설교과목 학과협의 학과(부)장 확정
- ② 집중이수제 적용교과목 운영계획서(제1호 서식) <일정표 반드시 첨부> 작성 서명 후 교무처 학사담당에게 제출
- ③ 교무처에서는 운영계획서 총장 승인
연계자격과정
운영학과 전공과목 중 국가공인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되고 참여학과와 교육과정상 연계되는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2023학년도 연계자격과정(Track License) 운영 및 개설현황
참여학과 | 개설교과목 현황 | 연계자격과정 이수증명 | ||
---|---|---|---|---|
운영학과 | 개설과목 | 해당학기 | ||
호텔외식조리과 | 응급구조과 | 1. 응급처치와 응급구조 기초 | 1-1학기 | 응급처치 Track License |
2. 응급처치와 응급구조 심화 | 1-2학기 | |||
간호학과 | 보건의료행정과 | 1. 병원코디네이터 | 1-2학기 | 심사코디 Track License |
2. 질병의료행위분류Ⅰ | 2-1학기 | |||
3. 질병의료행위분류Ⅱ | 2-2학기 | |||
사회복지과 | 향장피부미용과 | 1. 기초네일 | 2-1학기 | 네일아트 Track License |
2. 응용네일 | 2-2학기 | |||
향장피부미용과 | 보건의료행정과 | 1. 병원코디네이터 | 1-2학기 | 병원코디네이터 Track License |
사회복지과 | 호텔외식조리과 | 1. 커피와 와인 | 1-2학기 | 커피바리스타 Track License |
2. 커피바리스타 실무 | 2-1학기 | |||
전기과 | 소방안전관리과 | 1. 산업안전관리 | 1-1학기 | 전기안전관리 Track License |
2. 기계안전공학 | 1-2학기 | |||
3. 화학설비안전 | 1-2학기 | |||
[지원시기] | [지원자격] | |||
1학년1학기 전과정 이수 이후 지원가능 | 직전학기 취득학점 2.5 이상 |
- 신청 및 운영 절차
- ① 학과 홍보 후 서식제1호 ‘연계자격과정 수강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서’에 신청 학생이 작성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신청 학생은 학과(부)장의 승인 후 수강 신청을 한다.
- ③ 최대 24학점 이내 수강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수 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표시된다.
- ④ 학과에서는 ‘연계자격과정 수강신청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교무처 학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⑤ 학사담당자는 연계자격과정 학사 전산처리를 한다.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 :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개강좌에서 지침에서 정한 시수의 강좌를 이수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 운영대상 : 전체학과
- 신청 및 운영 절차
- ①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침 별지1의 서식 ‘온라인 공개강좌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 ② 수강 학생은 수강 후 3주 이내 ‘온라인 공개강좌 학점인정신청서 및 온라인 공개강좌 이수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학과에 제출한다.
- ③ 학과는 상기 관련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교무처에 제출한다.
- ④ 교무처 학사담당자는 성적을 처리한다.
나노디그리 과정
교육수요변화와 사회적 수요 반영에 대응하는 전공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단기간에 이수하는 교육과정
■ 2023학년도 나노디그리과정 운영 계획
- 지원자격 : 1학년 1학기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별표2)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노디그리 과정명 | 학과명 | 모듈 | 개설 학기 | 교과/ 비교과 | 학점 (이론/실습) |
---|---|---|---|---|---|
헬스케어과정 | 간호학과 | 성인건강의 이해 | 3-1 | 교과 | 3(3/0) |
성인간호학실습1 | 3-1 | 교과 | 4(0/4) | ||
보완대체간호 | 하계 | 비교과 | 1(0/1) | ||
재난대응간호과정 | 간호학과 | 성인건강간호 | 4-1 | 교과 | 2(2/0) |
종합실습 | 4-2 | 교과 | 3(0/3) | ||
비대면실험실습 | 동계 | 비교과 | 1(0/1) | ||
글로벌케어과정 | 간호학과 | 의학용어Ⅰ | 1-1 | 교과 | 1(1/0) |
의학용어Ⅱ | 1-2 | 교과 | 1(1/0) | ||
중급토익 or 중국어 or 일어 | 1-2 | 교과 | 2(2/0) | ||
고급토익 or 중국어 or 일어 | 2-1 | 교과 | 2(2/0) | ||
글로벌 캡스톤 | 2-2 | 비교과 | 1(0/1) | ||
적정성평가 과정 | 보건의료행정과 | 질병의료행위분류Ⅰ | 1-2 | 교과 | 2(0/2) |
건강보험이론 및 실무 | 2-1 | 교과 | 2(1/1) | ||
적정성평가 | 2-1 | 비교과 | 1(0/1) | ||
전기산업안전과정 | 전기과 | 전기설비기술기준 | 1-2 | 교과 | 3(3/0) |
전기설비설계실무 | 2-1 | 교과 | 3(0/3) | ||
ISO국제심사원(보) | 하계 | 비교과 | 1(1/0) | ||
안전관리과정 | 소방안전관리과 | 산업안전관리 | 1-1 | 교과 | 3(3/0) |
기계안전공학 | 1-2 | 교과 | 3(0/3) | ||
재난안전점검실무 | 2-1 | 비교과 | 1(1/0) | ||
정보처리산업기사 과정 | 컴퓨터정보융합과 | 정보시스템기반기술 | 1-2 | 교과 | 3(3/0) |
프로그래밍언어활용 | 1-2 | 교과 | 3(3/0) | ||
정보처리운영기술 | 동계 | 비교과 | 1(0/1) | ||
웹툰작화실무 | 웹툰콘텐츠과 | 웹툰기초 | 1-1 | 교과 | 2(1/1) |
단편웹툰창작 | 1-2 | 교과 | 3(1/2) | ||
클립스튜디오실무 | 하계 | 비교과 | 1(0/1) |
- 신청 및 운영 절차
- ① 나노디그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 나노디그리 과정 (별표2)이수신청서를 해당 과정 개설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한다.
- ② 개설된 나노디그리 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나노디그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나노디그리 과정 수강신청 인원은 5인이상이어야 한다.
- ④ 나노디그리 과정으로 운영된 비교과 프로그램 학점인정은 1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 구분은 일반선택이며, 성적은 Pass/Fail로 처리한다
소단위전공과정이란?
교육수요변화와 사회적 수요 반영에 대응하는 전공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단기간에 이수하는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사회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 전공과정
■ 2024학년도 소단위 전공 교육과정표
학과명 |
이수구분 |
교과목명 |
개설학년-학기 |
학점 |
이론 |
실습 |
---|---|---|---|---|---|---|
간호학과 |
전공선택 |
재난간호 |
3-1 |
2 |
2 |
0 |
응급간호 |
3-2 |
2 |
2 |
0 |
||
전문외상처치학 |
4-1 |
2 |
2 |
0 |
||
계 |
6 |
6 |
0 |
|||
안경광학과 |
전공선택 |
노안생리학 |
2-1 |
3 |
3 |
0 |
Presbyopia 검안 |
2-2 |
2 |
2 |
0 |
||
Presbyopia 검안실습 |
2-2 |
2 |
0 |
2 |
||
노안콘택트렌즈피팅실습Ⅰ |
3-1 |
2 |
0 |
2 |
||
노안조정학실습 |
3-2 |
2 |
0 |
2 |
||
계 |
11 |
5 |
6 |
|||
치위생과 |
전공선택 |
디지털기초 |
2-2 |
2 |
2 |
0 |
디지털 치과임상Ⅰ |
3-1 |
2 |
0 |
2 |
||
디지털 치과임상Ⅱ |
3-2 |
2 |
0 |
2 |
||
계 |
6 |
2 |
4 |
|||
보건의료행정과 |
전공선택 |
인공지능응용의료서비스 |
2-하계 |
2 |
0 |
2 |
클라우드기반의료서비스 |
2-하계 |
2 |
0 |
2 |
||
계 |
4 |
0 |
4 |
- 신청 및 이수
- ① 제2조 소단위전공제 분야별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 소단위전공제 분야별과정 이수신청서(별표1)를 해당 과정 개설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운영팀으로 제출한다.
- ② 개설된 소단위전공제 분야별 과정의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 소단위전공제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③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학생에게는 이수를 완료한 학기 종료 후 소단위전공제 이수증(별표2)을 수여할 수 있으며, 학위증에 해당과정을 표기 할 수 있다.
- ④ 소단위전공제 분야별 과정은 재학생 및 일반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일반인은 시간제 등록제로 지원할 수 있다.
- 소단위전공제 운영절차
![소단위전공제 운영절차](/home/www/images/sub/hs_image01.png)
학습경험 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개설 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졸업학점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1의 범위에서 학점 인정
- 학점인정 범위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결과가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④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인정 등)1항 6호에 따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 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학습경험이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⑤ 「평생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 이수 결과가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⑥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 시·도지사,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 · 운영하는 평생학습관 등에서의 교육 이수 결과가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⑦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중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에서의 교육을 이수한 결과가 해당 교과에서 성취해야 할 내용과 수준에 부합하는 경우
- 지원자격기준
- 학점인정 대상자는 본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학습경험의 학점인정을 직접 신청한 자에 한하며 편입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대상 제외
-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 학기 학점인정을 신청
- 제출서류
-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과목별 학습경험 인정 신청서, 이력서, 직무기술서 등
- 업무절차
-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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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생 교수(학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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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증빙서류 학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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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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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점인정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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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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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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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결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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