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서브 비주얼 영역

식지않는 열정,청암대학교

※ 하단 글씨는 세로 스크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2장 기구․임원․직능
제1절 총학생회
  • 제9조(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 제10조(구성) 본회는 회장, 부회장(1명), 집행부로 구성된다.(개정 2016.08.05)
  • 제11조(신분보장) 본회의 임원은 다음 사항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당하게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 대의원회의 탄핵 소추에 따라 전회원들의 투표로 결정될 때
    • 2. 학칙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박탈당할 때
    • 3.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때
  • 제12조(임원의 직무) 총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학생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1명)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8.05)
    • 3. 총학생회장, 부회장 모두 궐위 시는 집행부 각 부장의 서열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08.05)
  •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피선거권)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입학학생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16.08.05)(개정 2018.12.17)
  • 제14조(업무 및 권한)
    • ①총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집행부의 각 부서를 총괄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②총학생회장은 집행부 각 부서장의 임명을 추천한다.
    • ③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1. 회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칙 개정에 관한 건의
      • 3. 본 대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 4. 학생활동 및 학생신분에 관계된 사항
      • 5.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절 집행부
  • 제15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운영기구이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 제16조(구성) 집행부는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각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 제17조(업무 및 권한) 집행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승인된 사업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학생회의 제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예산안 수립 및 수정 건의에 관한 사항
    • 4. 회칙개정 및 수정 건의에 관한 사항
    • 5. 총학생회 고유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 6. 각 부서의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차장을 둘 수 있다.
    • 7. 특별한 사정으로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학생회의 발의에 의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의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 8. 기타 중요한 의안
  • 제18조(부서) 본 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1. 총무부 - 본회의 제반 사업의 서무, 회계, 재정에 관한 사항
    • 2. 기획부 - 본회의 제반사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3. 복지부 - 회원의 복지신장과 전반적인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4. 학술부 - 본회의 회원들의 교육사업(학술세미나, 강연회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 5. 문화부 - 민족문화, 예술, 취미, 교양, 오락활동에 관한 사항
    • 6. 체육부 - 본회의 친목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7. 홍보부 - 본회의 모든 사업활동에 관한 홍보 및 외부행사의 선전에 관한 사항
    • 8. 연대사업부 - 각 학교간의 연대강화, 협동단결,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 9. 기타 필요한 부서는 총학생회장이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설,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운영위원회
  • 제19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상임 의결기구이다.
  • 제20조(구성)
    • 1. 운영위원회는 정(부)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각 과회장, 동아리연합회장, 그리고 집행부 중 회장이 위촉한 2인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위윈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
  • 제21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집행부에서 상정한 총학생회비 승인
    • 2. 총학생회 전반사업 검토, 조정, 심의, 사업보고
    • 3. 예산안 및 사업계획 심의 의결
    • 4. 대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에 관한 탄핵 발의
    • 5. 집행부에서 부여한 안건의 처리
    • 6. 대의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처리
    • 7. 회칙개정에 대한 심의
    • 8. 총학생회장의 특별기구 설치권 심의
    • 9. 학교에 건의사항 발의
    • 10. 기타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22조(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둔다.
    • 1.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위원장이 정하고 소집한다.
    • 2. 임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1/3이상, 또는 집행부원 2/3이상 소집요구가 있거나 학교당국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한다.(단,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소집한다.)
  • 제23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탄핵발의는 운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대의원회
  • 제24조(지위) 대의원회는 본 회의 심의기구이다.
  • 제25조(구성)
    • 1. 대의원은 본 대학 모든 과의 학과별 반대표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을 둔다.
  • 제26조(의장)
    • 1. 의장은 대의원회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 한다.
    • 2. 의장은 대의원회의 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 3. 의장 궐위 시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 4. 의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27조(기구)
    • 1. 대의원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각 부서장을 둔다.
    • 2. 각 부서장은 대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제28조(업무 및 권한)
    • 1. 회칙개정안 건의
    • 2. 학생회비 책정 심의
    • 3. 감사 시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권
    • 4. 총학생회 정․부회장 탄핵발의
    • 5. 학생회비를 지원받는 모든 기구(과학생회, 동아리 등)의 예산, 결산안의 심의 및 감사
    • 6. 감사결과 부정발생 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학교 당국에 징계 건의
    • 7. 기타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29조(재정) 대의원회 재정은 학생회 지원금으로 한다.
  • 제30조(소집)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학기당 1회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나 재적 대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이를 소집한다.
    • 3. 대의원회 소집은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31조(의결)
    • 1. (특별 정족수)학생회비를 지원받는 모든 기구에 관한 학칙개정 발의 및 심의, 총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 동아리연합 회장 및 부회장 탄핵발의에 대한 사항은 재적 대의원 2/3 찬성으로 의결 한다.
    • 2. (일반 정족수)기타 의결사항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회칙) 대의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3장 자치기구
제1절 과 학생회
  • 제33조(지위) 각 과 학생회는 본 회 산하의 자치기구이다.
  • 제34조(구성) 각 과별로 해당과 전체 재학생을 회원으로 한다.
  • 제35조(과회장)
    • 1. 과 집행부는 과 총장과 과 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으로 구성된다.
    • 2. 집행부 위원장은 과 회장이 된다.
    • 3. 집행부는 해당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제36조(업무 및 권한)
    • 1. 과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2. 과의 예․결산안은 대의원회 심의 감사를 받는다.
  • 제37조(재정) 과학생회의 재정은 과 학비와 학생회의 지원금으로 운영한다.
  • 제38조(의결) 과 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9조(탄핵) 과 회장은 과학생 인원 2/3출석에 출석인원 2/3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 제40조(회칙) 과학생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학생회의 회칙에 따른다.
제2절 동아리 연합회
  • 제41조(지위)
    • 1. 동아리연합회는 본 회 산하의 기구이다.
    • 2.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구다.
  • 제42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 제43조(회장)
    • 1.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연합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2.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출은 학생회선거 규정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 제44조(업무 및 권한)
    • 1. 동아리연합회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대학 문화 창달에 필요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
    • 2. 동아리연합회는 사업계획서 예산안 및 결산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3.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 제45조(재정) 동아리연합회의 재정은 학생회 지원비, 동아리 등록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제46조(회칙) 동아리연합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칙으로 정하고 학생지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재정
  • 제50조(재원) 본 회의 회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본 회의 규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1조(회비)
    • 1. 본 회의 회비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회의 회비는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 한다.
    • 3. 총학생회비는 징수 및 관리는 학교 당국에 위임하되 총학생회장의 요구에 의해 인출 및 집행된다.
  • 제52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말까지 한다.
  • 제53조(예산편성)
    • 1. 본 회와 각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기구에서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회의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총학생회장과 대의원의장이 협의하여 1개월간의 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3. 예산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변경한다.
    • 4. 예산 집행 시는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경비지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54조(예산안 거부권)
    • 1. 예산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의원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유서와 함게 총학생회의 회부한다.
    • 2. 총학생회에서는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55조(결산) 총학생회는 대의원회에 결산 보고한다.
  • 제56조(감사)
    • 1. 본 회의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2. 대의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본회 및 기구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3. 감사 후 대의원회는 감사결과를 5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4. 본 회 및 가 기구는 대의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부 칙
    • 1. (시행일)본 회칙은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1. (시행일)본 회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본 회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1. (시행일)본 회칙은 201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조직 개편에 따라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피선거권)의 직위명 ‘교학처장’을 ‘입시학생처장’으로 변경한다.
  • 부 칙
    • 1. (시행일)본 회칙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2. 부서명 변경에 따라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피선거권)의 ‘입시학생처장’을 ‘입학학생처장’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