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6조(심의 및 공포), 대학평의원회-20(2026. 7. 21.)
2. 위호와 관련하여 2026년도 7월 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
1) 심의일시 : 2026. 7. 14.(화) 13:30분
2) 제115회 대학평의원회 결과보고 : 2026. 7. 21.
3) 의결내용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원안대로 가결
‧ 제25조(수업) 원안대로 가결
‧ 제59조(직제) 원안대로 가결
‧ 부칙 원안대로 가결
나. 시행일 : 2026. 7. 14.
붙임 : 학칙(2026. 7. 1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