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제도 소개(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순번 |
대출제도 |
소개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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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학부] · 만 35세 이하 학부생(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학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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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1.7%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 생활비 연 400만원(학기별 200만원) |
[공통] · 만 55세 이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학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예외
[대학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입생, 장애인 적용 예외 |
[공통]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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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 농(어)촌출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제도
· 대출금리: 무이자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② 신청자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거나 농식품계열 관련 학과에 재학(예정)인 대학생 본인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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