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칙 제56조(심의 및 공포), 대학평의원회-2(2026. 1. 28.)
2. 위호와 관련하여 2026년도 1월 개정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대학평의원회 심의 및 의결
1) 심의일시 : 2026. 1. 22.(목) 15시
2) 제110회 대학평의원회 결과보고 : 2026. 1. 28.
3) 의결내용
‧ 제16조 2(전과) 원안대로 가결
‧ 제22조의 7(자기설계전공제) 부결, 보완 요구
‧ 제33조(졸업 및 수료) 부결, 보완 요구
나. 시행일 : 2026.1.22.
붙임 : 학칙(2026. 1. 22) 1부. 끝.